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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11.24 20:57 답글 신고
    고의, 과실에 관계 없이 정상적으로 번호판 식별이 곤란한 상태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고의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린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과실로 자동차번호판이 가려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예) 수건/신문지 등 물건 부착, 라바콘으로 가림 - 형사처벌
    예) 임시번호판 없이 자전거 캐리어 설치, 여백에 유럽형스티커부착, 번호판가드 설치 등 - 과태료 행정처분 대상
  • 레벨 대위 1 좋은차타고싶다 19.11.24 23:19 답글 신고
    잘배웠습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11.24 20:58 답글 신고
    12대 중과실에도 해당하지 않으려나요?

    화물 적재불량.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 레벨 대위 1 좋은차타고싶다 19.11.24 23:22 답글 신고
    일단 번호판 식별이 잘 안되는게
    문제인것 같더라구
  • 레벨 중장 센텀시티주민 19.11.25 00:26 답글 신고
    쪽국차는 무조건 신고가 제맛이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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