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심한 보복운전을 당해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했고
담당경찰관도 이건 심한 보복운전이라고 오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통화한 몇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이 와서 상대방이 저 때문에 차가 뒤집혀 질뻔해서 그랬다고 했다더군요... ㅡㅡ
경찰관에게 보내준 후방카몌라에도 있지만 차간거리가 아주 충분했습니다.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우기고 있는 중이라고 한번 방문해달라고 하네요..
이 경우 경찰서 방문을 하는게 맞을까요?
시간도 없고 귀찮기도 한데... 왜오라는건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회원님 계시면 조언 과 고견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평안한 주말밤 되셔요~~
추가~~~~
시시비비는 편집없는 전후방 블박으루 담당경찰관이 문제 없다구 한 상황인데 제가 글을 애매하게 썻나보네요.
피해자로서 방문 해달라구 해서요... 귀찮기도 하구 이미 자료 다 보내준 상황에서 안오셔도 된다고 해서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이미 상대방도 보복운전 인정했구요..
퇴근길에 가려니 귀찮아서 꼭 가야하나 하는 마음에 한줄 조언받고자 쓴거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 말아주셔요. ㅜㅠ
경찰관두 블박 보고 상대방의 보복운전 심하게 했다구 해서 그냥 처벌해주세유 라고 했구유...
무사고 27년에 막둥이 낳고는 일차선도 잘 안들어가는 방어운전 우선주의자입니다.
차흐름 막는걸 증말 싫어 하거든요...
근데 전혀 문제 될것없는 상황에서 급 지랼발광을 하길래 하도 짜증나서 블박 서너개 교체 할동안 녹화내용을 처음 확인해봤어요..
머 제가 잘못한게 있었다면 경찰관이 전후방 영상 다보고 이야기 했을것 같은데 전혀 문제 없다고 했구요...
유리하게 신고하고 말고도 없었어요. 편집하는것도 귀찮아서 그냥 통으로 다 보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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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고가 나서거나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함이
아니라 경찰관이 피해자조사로 나와달라해서
귀찮은 마음에 한줄 적어본건데 적반하장후 펑하는 이상한 똘아이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것 같아서 우울하네요 ㅎㅎ
아니면 합의자리 만들어 줄라고 오라고 하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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