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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허그허그 19.12.17 00:17 답글 신고
    영상자료 챙겨서 싱고...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9.12.17 00:18 답글 신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안되고요...
    밀은놈이랑 차삐딱하게 대놓은놈 둘이 과실상계해서 보상해줘야 합니다.

    몰랐다 시전하면 뺑소니적용 힘듭니다.
    사고부위 확인하는 장면있음 빼박

    일단 경찰서 신고해서 밀은놈 잡으세요
  • 레벨 원사 1 림이빰 19.12.17 00:23 답글 신고
    부딪치고서 사고부위 확인하고 차 밀은 넘들끼리 부딪쳣다고 말하는 장면과 녹음파일 블박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으면서 그냥 튀네요 ㅋㅋ 어케 조져야 할지좀 알려주세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19.12.17 00:28 신고
    @림이빰 조지는 방법은 없고.. 가해자가 일배책 있는경우 보험사에사 고의로 밀었다는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해줍니다. 일배책 없으먼 소액소송 가셔야... 처벌 원하시면 글쓴분이 가해자가 차량파손을 목적으로 고의로 밀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 레벨 원사 1 림이빰 19.12.17 00:52 답글 신고
    스크레치 난부분 컴파운드로 문데문데 해서 티는 나지만 많이 좋아졌고 타고다니는데 문제 없는데 알면서도 그냥가버린게 너무 괴씸해서요 ㅠ
  • 레벨 원수 gjao 19.12.17 00:23 답글 신고
    물피도주입니다 차민 분한테 보상 받으세요 보험 적용 안되요
  • 레벨 하사 1 조또니뿡차 19.12.17 01:01 답글 신고
    민사람 잡으면 민사람 백퍼. 민사람 못잡으면 이중주차 백퍼
  • 레벨 하사 1 조또니뿡차 19.12.17 01:04 답글 신고
    정상주차했는데 당한사람은 일단 이중주차 차량한테 신고하면 됩니다. 그럼 이중주차는 민사람을 찾아서 신고하면 되구요. 민사람을 못찾으면 이중주차가 독박. 이중주차가 민사람을 잡아서 신고하면 민사람이 독박
  • 레벨 중위 2 sama 19.12.17 01:26 답글 신고
    이건교통사고아님.자동차보험으로처리안됨.물피도주아님.재물손괴
  • 레벨 소위 3 unscripted 19.12.17 07:28 답글 신고
    증거만 있으면 100% 증거없으면 헛수고 경찰한테 주변cctv 다 조사해달라고 하면 네 대답만하고 세월아 네월아 그냥 포기하라는거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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