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원으로 차량을 옮겨 센터에서 확인해보니 수리비가 1,900정도 나오니 자차처리 하는게 낫다고 하네요. 삼성에 자차는 1,370만원 잡혀 있고요. 음주차량에 받힌것도 억을한데 5년밖에 안된 잘 달리는 차를 버려야 한다니 너무 짜증나네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요?
오늘 수원으로 차량을 옮겨 센터에서 확인해보니 수리비가 1,900정도 나오니 자차처리 하는게 낫다고 하네요. 삼성에 자차는 1,370만원 잡혀 있고요. 음주차량에 받힌것도 억을한데 5년밖에 안된 잘 달리는 차를 버려야 한다니 너무 짜증나네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요?
상대방 과실비율만큼 열흘정도 렌트비
신차 취등록세(전손가액의 7% 내외)의 과실비율만큼
상대방 과실은 경찰조서 끝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근거하여 보험사끼리 과실 비율 정한다고 하는데 이말
도 어이가 없네요.
혹시 폐차후에 신차를 사면 신차취등록세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물론 보험사에서 받아야될 대인합의금도 챙겨야 하고..요.. 이부분이 상대방의 음주가 참작되는 것은 아님.
음주운전은 형사건으로 별개사항
-이상 음주사고피해 유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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