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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9.12.17 22:27 답글 신고
    전손처리비
    상대방 과실비율만큼 열흘정도 렌트비
    신차 취등록세(전손가액의 7% 내외)의 과실비율만큼
  • 레벨 원사 3 꼴짱 19.12.17 22:33 답글 신고
    그 동안 사고도 내고, 피해도 봤지만 음주차에 폐치는 처음이라서요.

    상대방 과실은 경찰조서 끝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근거하여 보험사끼리 과실 비율 정한다고 하는데 이말

    도 어이가 없네요.

    혹시 폐차후에 신차를 사면 신차취등록세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9.12.17 22:34 신고
    @꼴짱 신차 안사도 취등록세 받아야죠.. 물론 폐차가액에 대해서만.. 그리고 과실비율만큼만
  • 레벨 원사 3 꼴짱 19.12.17 22:35 답글 신고
    아 그게 보험사에서 해주는건지요? 삼성직원도 믿음도 안가고 답답하네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9.12.17 22:38 신고
    @꼴짱 자차보험으론 특약이 없는 한 안해주는 게 원칙. 상대방 보험으로는 해주는 게 원칙.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으므로 요구 안하면 생깜.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9.12.17 22:40 답글 신고
    기타의 손해 보충 부분은 상대방의 음주 인피를 빌미로 형사합의금 등으로 보충해야 함(이건 보험사 몫이 아니고 님이 상대방 개인 호주머니에서 뜯어내야)
    물론 보험사에서 받아야될 대인합의금도 챙겨야 하고..요.. 이부분이 상대방의 음주가 참작되는 것은 아님.
  • 레벨 원사 3 꼴짱 19.12.17 22:46 답글 신고
    보험업계에서 근무 하시는지요? 너무 자세히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 때문인지 가해자쪽에서 연락하고 싶다고 했는데 일단 병원에 가고 그 다음에 말씀 나누시자고 했습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9.12.17 22:50 신고
    @꼴짱 보험쟁이들 졸라 싫어해유.. 상관없는 분야에서 일함요.
  • 레벨 원사 3 YAAJ 19.12.17 23:44 답글 신고
    사고 과실상계는 민사건으로 과실비율대로..
    음주운전은 형사건으로 별개사항

    -이상 음주사고피해 유경험자-
  • 레벨 상병 1차선과속금지 19.12.18 07:12 답글 신고
    정확하게는 본인과실로 음주차량이랑 사고가 난 겁니다. 본인과실 없을 때 상대방 음주운전 탓하세요. 운전 무능력자.
  • 레벨 원사 3 꼴짱 19.12.18 07:37 답글 신고
    글 내용을 모르시면 가급적 댓글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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