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블박으로 2차로 직진차로에서 불법 좌회전에 찍어서 신고 했더니...
총 3차로 중 1차로 좌회전 Only
2차로 직진 (좌회전 금지 표시 없음)
3차로 직진 및 우회전 표시
부과 잘 했나 확인 했더니.....;;경고로 진행을 해서 담당 교통과에 연락 했는데..
동시 신호시 2차로에서 좌회전은 불법은 맞지만 좌회전 금지 표시란이 없어 범칙금 부과 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다만 사고시 100% 잘못이지만 범칙금 발부는 어렵다고 하던데...
어떤 조항으로 따저야 범칙금 부과 할 수 있도록 하나요..??
근데 원래 동시 신호시 2차로에서 직진 차로 표시만 되어 있는데서 걍 좌회전 해도 되나요???만약 위 경찰 말대로면 저도 안기다리고 담부턴 눈치껏 할려구요;;;;;;바보처럼 기달릴 필요 없잖아욤;;;;쿵쿵
앞으로 그렇게 하시되 사고나면 뭐다?
그리고 이미 계도처리된 건에 대해선 방법이 없습니다.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한 차가 추돌할 가능성 많은데..
교통법규는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만들어 놓은 것이 크죠..
여튼...직진차선에서 좌회전은...지시위반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니까 잘 외워두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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