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_(__)_
하루에 한번씩 떡을 먹는다는 하루에한번씩입니다.
조금전에 어떤 멍텅구리가 글을 써놓고 지도 민망했는지 글펑을 했네요 ...
펑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는 있지만.. 그 멍청이가 잘 알아듣게 타일러 보겠습니다.
제목: 장애인차량 가짜가 99임
- 그냥 웃는다 병자병모라서 ...
1.장애인 주차칸에서 진짜 장애인이 유용하게 사용하는거 한번도 못봄 이라고? ㅋ
- 횽... 타고 내리는거 다 지켜봤어? 그리고 횽이 생각하는거 이상으로 장애인의 범주는 넓어.
팔이나 다리처럼 외부적인 장애도 있고. 뇌나 장기 처럼 내부적인것도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주도 있어.
횽이 본 사람이 외부적인 장애인인지 내부적인장애인지 왜 판단해? 한쪽 눈이 안보일수도 있는거고 ....
눈가리고 시츄 꼬리 만지면서 호랑이라고 할 사람이네..
2. 장애인차량 99%가 고령의 부모 명의로 뽑아서 자식이 타고 다니는 경우가 대다수임
- 횽... 횽 나이가 얼마나 쳐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횽도 고령이 될 수 있어. (그전에 뒈질수도 있겠지만)
횽말대로라면 장애인주차증 발급받은 사람들 99%의 부모님들은 장애인이야.. 감당 할 수 있어?
증거는 있어? 횽이 뭔데 우물안을 보고 그 우물로 들어오는 지하수를 판단해??
3. 내주변에도 그런케이스 많이 봄 (그건 니주변이지)
- 횽주변에 양아치들이 많네.... 유유상종이라더니.. 그리고 횽 주변사람들 10명중 9명이 2번항목처럼 하면
대한민국 장애인들이 다 그런거야? ㅋㅋㅋ 횽 주변에 10명중 9명이 사기꾼이면 대한민국 국민 90%가 사기꾼이겠네???
4.마트는 장애인주차칸 절반으로 줄여도 됨 맨날 텅텅 비어있음.
- 법으로 정해진건데 왜 횽이 된다 안된다 판단해? ㅋㅋㅋㅋ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정해진거 혼자 독단으로 바꿀 수
있는사람 없어. 형이 닥까끼야? 그리고 횽 마트 주차장에 마트 오픈할때부터 영업끝날때 까지 있어봤어? 단 하루라도?
횽 말대로 물론 부정사용하거나 양아치짓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
그런사람 까는거라면 누구라도 호응했을거야.
그런데 횽은 대한민국 99%의 장애인들을 농락했어..
감당할 수 있어? 장애인협회에 횽이 올린글 캡쳐본 보내볼까? 뭐라고 하는지?
횽... 잘 모를 수 있고, 부정사용하는 사람들때문에 화나는건 알겠는데..
깔려면 알고 까자... 병신짓 하지말고...
JUSTHIS 라는 가수가 있어 랩퍼인데... 꽤 잘하거든???
이 저스디스가 낸 곡중에 제목이 씹새끼 란 곡이 있어... 함 들어봐....
그리고 줘또 모르는 횽을 위해 내가 잠깐 법제처 사이트에서 몇가지만 가져다 줄게..어디가서 저 위에 1.2.3.4 같은 소리하지마
조또 무식하단 소리들어..알찌?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2. 8.>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법제처에서 가져온거야... 맘대로 장애인 등록증이랑 장애인차량주차증 나가는거 아니고.... 한글은 알지?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④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그리고 분명히 법에 적혀있어. 부정사용하지 말라고.. 판단을 우리가 하는게 아니라 법이 하는거야.... 꼬우면 국회의원해서 법 발의하고 바꿔.
위까지는 장애인복지법이고.
아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야. 눈깔있으면 잘봐..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6.>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2.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대나 그 밖에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나.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5.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및 같은 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0. 29.]
잘 적혀있지? 니 맘대로 주차장면수를 줄여도 된다 만다 할 수 없어.. 줫같으면 국회의원되서 발의하고 법 바꿔..
욕은 개 쳐먹겠지만..
교사블 횽님들... 경자년이 밝았는데.. 새해 첫날부터 병신을 발견해서 ... 올해가 병신년인줄 알고 욱했습니다..
본문에 적었듯이 부정사용한분들... 보배횽님들께서 열심히 상품권 전달하시는거 잘 압니다. 물론 저도
상품권 잘 날립니다. ``;;
그런데 이런 뵹신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ㅋㅋㅋㅋ
주변을 얼마나 돌아보지 않으면,,또는 어떤 인간들이랑 어울리길래 주변 99%가 저런 인간들인지..
불쌍해지기도 하고 측은해지기도 합니다.
헛소리가 길었는데.
경자년 모두 안전,안운하시고 건강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PS. 워렌 X 야.... 사과글 올려라
니글은 니가봐도 병신같았는지 글삭했다만. 캡쳐본도 있고 내가 복원도 대강 해놨으니.. 잘 생각해봐..
진짜 한숨나오는 인생이구나 넌....
횽님들 병신은 지가 병신인지 몰라요.
주변에서 '너 병신이야' 이야기해줘도 이 병신이 신념까지 있어서
관뚜껑 못박을때 까지 지가 병신인지 모른다는 ....
=
이글쓴놈 말고 또 병신하나가 있었네요 ..하아..
xx코스프레야 .... 장애인주차구역 줄여야한다고? 아니라면 논리적으로 반박해보라고?
보건복지부 2018년 통계 대한민국 장애인 비율이 전체 4.9% 다. 궁금하면 찾아봐!!!
그럼 이 병신은또 그러겠지? 4.9프로중에 장애인주차증 발급받은사람 비율과 어쩌고 하면서?
만약 그렇게 이야기할거면 미리 대답해줄게...
연령 안따지냐? 우리나라 법에 미성년도 운전면허 주냐?
비장애인은 전부 운전하냐?
에라이 병신들아...
어휴... 그렇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장애인이 되면 되지... ㅡㅡ;
주차장 자리없으니 장애인 주차장 비어있어서 거기다가 냅다 댔다가 신고당한 심보 같았네요
그리고 1.에서 오류는 모든 장애인이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노란딱지 보행장애 표지자만 가능한 걸로 아는디 그새 법이 바뀜?
장애인단체 오바 하고 한몫하죠.. 그건 협회를 비난할 일이지 장애인 주차구역과는 별개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법 안바뀌었어요 ``; 그대로입니다.. 저 글 쓴놈이 몰라서 그런거지 ㅋ
그리고 1.의 법이 그대로라면 님 반론이 잘못된 것이지요.. 절뚝절뚝이나 다리 보철한 사람(하긴 이런 유형 5-6급은 외관상 거의 티 안나기는 하죠) 정도여야 하지 시각이나 정신 이런 거랑은 완전 거리 머니까요.. 그런 분들은 일반주차장에 대야지요.
그리고 그런 장애인단체들 오버질로 인해 장애인 주차공간이 과다책정돼서 한정된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왜곡 배분되는 것에는 제가 불평불만이 좀 많습니다... 주차구역과 별개의 문제는 아니죠.
여튼 펑글 쓰는 새끼들은 개새끼+똥거지
행정이야 법이 그러면 지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 않아요? 짭새(행정)들이 신호위반 하지말라 하지 적당히 신호위반도 하라고 할 수 없지요? 법이 그러니깐.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아도 다른 장애인 운전자 또는 장애인을 모시고 운전하는 가족(장애인 주차구역 주,정차가 가능한 스티커가 붙어 있는)이 방문 또는 용무 時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특정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닌 다른 모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정차를 할수 있는 분들의 차량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물론 해당 아파트 거주자 분 중에 장애인이 계시면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해당 동의 지하주차장 및 1층 지상주차장의 출입구 특정 구역에(장애인 주차구역 포함) 표지 또는 바닥 마킹(차량 뒷번호 4자리 등등의 표기)을 해놓기도 하구요.
장애인 판정 받으신 아버지 때문에 보호자 차랑으로 등록하고 병원 갈때나 외부에 갈때 주차했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슴이 참 먹먹하네요 ㅠㅠ
갑자기 옛날 생각나네요. 한 6-7년전쯤에 아버지 차끌고 부산역 주차장에 차를 댔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파킹하고 일부러 몸이불편한척 연기한적이 있네요. 아마 그때부터였을껍니다. 제가 솔로로 지내게 된게...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5900&CONT_SEQ=349910&FILE_SEQ=267448
44페이지 보행상장애판정기준이 적힌내용이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바로 판단할수 있으면 의사들이 뭐하러 이런거 정해서 만들었을까요??
그저 눈에 안보인다고 비장애인이 아닌데 말입니다..
조현병환자들 보면 한눈에 저사람은 조현병환자라고 판단이 가는것도 아닌데..눈에 안보인다고 질환과 장애가 없는것도 아닌데..
참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느껴지네요..
일일일떡하는마음으로 ㅊㅊ합니다.
본인은 장애인이 아니나, 부모님이 장애인이셔서, 부모님 명의로 차 뽑아서, 장애인 등록증 발부 받아서, 부모님과는 멀리 따로 살면서, 부모님 승하차와 전혀 상관없이 몸 멀쩡한 내가, 아파트나 마트 다니면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엄연한 불법이고, 얌통맞은 좃만새끼들 아닌가요?
노란색 동그라미는 운전자 본인용 이구요
흰색의 경우 블랙박스 동영상으로
장애인 비탑승 확인시 신고 가능합니다
결론 노란색은 진짜 장애인용 차량
흰색 동그라미는 신고가능한 장애인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충분히 오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합니다.
혼자서 차타고,내리고
이걸보고 정상인사람이 장애인전용 이용한다고...
헌데 계단도 알려줘야 하고요,주차장의 차량버팀목 이거 너무 위험합니다.
몇번 걸려 넘어잘뻔 했구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 주셨음 합니다.
우리 보배회원님들께서는 안그러시겠지만...
저희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민원 들어왔었네요.
정상인이 장애인전용 이용한다고...
참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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