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06032&rtn=%2Fmycommunity%3Fcid%3Db3BocjFvcGhxam9waHFqb3BocW5vcGhxcG9waHF0b3Boc21vcGhza29waHNrb3Boc20%3D
2019년 11월 19일 발생한 사고입니다.
앞서 보배드림에 글을 올리고 고견을 여쭌적이 있는 사건인데..
형사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교통사고와 관련된 부분부터 진행사항 알려드리고 대처방안 좀 여쭤볼까합니다.
간략히 사건을 설명드리면 근 30년된 아파트라 이중주차가 불가피한 곳입니다.
주차장을 진입하던 차량이 주차된 제 처의 차량과 접촉을 했음에도 접촉사실을 인정하지 못해 경찰에 사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서 경찰관은 접촉 후 제 처의 차량을 이동하려 할 때 잽싸게! 찍은 영상을 보여주니 명백하게 접촉을 했는데 왜 이걸 인정 못하지?
라는 말과 함께 접촉사고로 내사종결할테니 나중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봐라는 말과 함께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상대 보험회사에서는 본인의 피보험자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처리해줄 수 없다라는걸 저희 보험회사를 통해 통보가 왔고, 경찰서로부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보내준다면 인정하고 보험처리해주겠다 하여 약 10일 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전달하였습니다.
본 사고는 100%의 상대 과실이니 수리 받으시라 하여 휀다 1판 도색, 토요일날 입고하여 월요일에 출고하느라 아반떼 렌트 3일
총 비용은 30만원대가 나왔습니다.
워낙 경미한 사고인지라 수리비 자체도 도색이고(사업소 안가고 근처 공업사에 갔습니다) 차량이 모닝이다보니 렌트 3일치도 얼마 안되더군요.
전 그렇게 사건 하나가 넘어가나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공업사에서 전화가 오더니 상대방이 금액 인정 못한다며 보험사에 지불정지?! 신청해서 수리비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10만원대니 자차처리 하지 말고 현금으로 공업사에 돈을 지불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상대가 인정하면 따로 돈을 받으라고 하네요.
앞서 글을 대충보시면 괘심해서 제대로 빅똥을 선사하고 싶었으나 그래도 아파트 주민이고 경미한 사고인지라 좋은게 좋은거라고 사업소도 안가고 근처 공업사에서 저렴하게 수리했는데... 물론 렌트는 길게 탔지만...;;;;;;;;;;;;;;;
이리 나오는걸 우째 해야하나요??
공업사 사장이 그럽디다... 아마도 가장 최소금액의 분쟁위가 열릴거라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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