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이 제 차고 왼쪽이 상대 차입니다.
클리어층만 깨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다 조심해달라는 얘기만 하려고 상대를 불러서 외관에 크게 신경 안쓰니
보상해달라고는 안하겠는데 조심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짜고짜 언성을 높이면서 주차를 그 딴식으로 하냐고 혼자 화를 내고 난리를 칩니다.
보상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음부터 문 열때 조심해달라는데 말이죠.
예전부터 주차시비는 좀 있었습니다. 빌라 주차장에 선이 지워지다보니 상대차가 주차를 엉망으로 한적이 몇번 있어서
전화해서 옆으로 이동요청을 하거나 등등..
아저씨, 아저씨 부인으로 추측되는 아주머니, 와이프, 저 이렇게 있었고
" 젊은 놈이 뭐 맨날 주차가지고 난리냐, 어린놈이. "
아주머니가 처리를 해주시려는지 어디 어떻게 됐는지 보여달라고 해서 얘기중인데
" 거 인간같지도 않은 놈이랑 얘기하지마! 들어와!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랑 얘기하지 말라고! "
이 얘기를 듣고 그냥 못 넘어가겠으니 보험 불러달라고 했는데 거부해서 제 보험사 부르고 경찰 출동해서
사고 접수 했습니다. 사고 접수하는 과정에서 본인 신분 조사하는데 내가 왜 알려줘야하냐면서 경찰한테도 엄청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그런데 차를 누가 먼저 주차를 햇는지 모르지만 공간도 넓은데 둘이 싸우자고 차 대고 있는듯,
어쨋든 안해주려고 하다가 경찰이 출동해서 보험접수가 된 건이므로 처벌 요청을 한번 해보심이 맞지 싶습니다.
또한, 혹시 경찰관이 왔을 때도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면 그건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증거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오고서는 경찰이랑 싸우느라 전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콕도 경찰서에 가도 민사로 하라고 돌려보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넘어가느냐. 열받게 했는데 그럴 수는 없죠.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시든지 아니면 다 고치고 민사소송 넣어야죠.
소송하면 피해자도 골치아프지만, 가해자는 더 골치아픕니다.
사고확인원으로 직접청구권 하려고요.
저만 그런거 아니죠;;;;
나이고 나발이고 어른이 어른 다워야 대접해주죠
욕하고 때리면 맞아주시고 합의금좀 두둑하게 챙기세요
다만 이는 법리적 해석과 당시 상황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이 상황에서 경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불기소가 결정날 것 같고
보통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게되면 검찰에서 조정을 권유할것 같습니다.
님이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의 전과,나이,직업등의 영향에 따라
벌금이 나오던 기소유예가 나오던 죄를 인정받게되면 15일 이내 피의자가 항소를 하지않고 죄를 인정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귀찮아서 성립안된다고 할게 뻔합니다.!
경찰말고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일반적으로 전화로 상황설명하면 법리에 대해 해석할겁니다.
그런다고 수수료 받는건 아니구요.
대면하고
예약상담하면 1시간에 10만원 정도 받아요.서초동기준입니다.
조금 올랐을지도 모르겠넉요..전 3년전이라...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치에 찍은 영상에 문콕이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은 영상이면 안되요.
한대 맞거나 밀면 컥 하고 넘어지는 영상이 있으면 됩니다.
개 쌍욕도 제 3자가 증인서줘야 되요. 가족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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