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부터 보험 대물사고나 자차사고 할증 조건이 금액이 아니라 사고건수로 적용되는걸로 변경됐어요.
사고점수로 인한 할증은 없겠지만 금액이 지급됐기때문에 사고건수에 대한 할증 영향은 받으세요.
다만 댓글에 언급하신것처럼 과실비율이 7대3이라면 저과실 사고라고 해서 3년간 할인유예 포함,3년 사고건수에 영향을 받아요.
이번 보험 적용 받으시다가 갱신할때쯤에 보험료가 얼마 영향받았는지 계산해서 사고 보상금을 환급하는게 나을지 그냥 두면 될지 결정하시면 될거에요.
그리고 건수에 따라서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100만원이하로 해결될수있는건 현금처리하는게 좋아요
작은사고 할증 안된다고 보험쓰고 나중에 더큰사고나면 여러가지로 큰손해입니다
사고점수로 인한 할증은 없겠지만 금액이 지급됐기때문에 사고건수에 대한 할증 영향은 받으세요.
다만 댓글에 언급하신것처럼 과실비율이 7대3이라면 저과실 사고라고 해서 3년간 할인유예 포함,3년 사고건수에 영향을 받아요.
이번 보험 적용 받으시다가 갱신할때쯤에 보험료가 얼마 영향받았는지 계산해서 사고 보상금을 환급하는게 나을지 그냥 두면 될지 결정하시면 될거에요.
1만원을 처리하시든 50만원을 처리하시든 무조건 할증됩니다..
물적기준 200만원이 넘으면 더 많이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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