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 번호판밑 보세요
[주관부서] : 도시재생국
[작성자] : [전화번호] :
[답변내용] : 1. 구정 업무 및 안전한 교통문화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신 번호판 불법부착물에 대하여 해당차량의 점검 및 정비를 지시하였으며, 향후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원상담목록 1부. 끝.
기달리면 추후 결과가 온다는건가요? 2부가있나요?? 1부라고하니 뭐 기달려봐야하겠저?
관련내용은 국민신문고 로그인 하셔서 저거 클릭한 후 다운받아서 확인하시면 되요~~
경찰청공익신고로 범칙금부과 먼저 시키세요.
교통위반 신고내용으로 추가해서 국민신문고 별도 접수했으니 담당기관 지자체로 이관시키지말고 도로교통법으로 원칙대로 처리해달라하면 됩니다.
그럼 경찰청 범칙금 부과되는거 답변확인하고나서 신문고로 추가접수해서 원복명령 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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