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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0.01.30 18:57 답글 신고
    붙임 민원상담목록 1부, 2부가 아니라 민원상담목록 파일 1개가 첨부(붙임)되었다는 뜻이에요~
    관련내용은 국민신문고 로그인 하셔서 저거 클릭한 후 다운받아서 확인하시면 되요~~
  • 레벨 대령 1 퍽이건뭐야 20.01.30 19:0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알려주신거
  • 레벨 소령 1 뽀송뽀송해 20.01.30 22:32 답글 신고
    불법부착물을 처음부터 신문고하지마시고..
    경찰청공익신고로 범칙금부과 먼저 시키세요.

    교통위반 신고내용으로 추가해서 국민신문고 별도 접수했으니 담당기관 지자체로 이관시키지말고 도로교통법으로 원칙대로 처리해달라하면 됩니다.

    그럼 경찰청 범칙금 부과되는거 답변확인하고나서 신문고로 추가접수해서 원복명령 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 레벨 대령 1 퍽이건뭐야 20.01.31 09:23 답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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