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모 연수원 주차장에서 주차 테러를 당했습니다.
차량을 긁어놓고 도망갔습니다.
다행히 그날 CCTV확인 후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가 인정해서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
가해자가 60대 초반인데 왈.."본인 와이프찬데 아는 후배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하더군요.. 그래서 보험이 안된다고하네요.
그래서 현금으로 합의하기로했는데...입금을 변명되면서 자꾸 미루네요..
1. 그냥 경찰에도 신고접수했으니,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2. 입금을 기다린다.
3. 다른 엿먹일 방법없을까요?
4. 그리고, 이럴땐 연수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도의적인 행동을 기다리셔봐야 별 소용 없을듯....
물론 시간과 여유가 많다면 민사까지 가는것도 좋은 방안이긴 합니다...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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