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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spe02 20.03.08 12:05 답글 신고
    유리병 떨어트린 사람
  • 레벨 상사 1 지지알 20.03.08 12:06 답글 신고
    그건ㅠ
  • 레벨 소위 1 가을호수안개 20.03.08 12:17 답글 신고
    유리병^^
  • 레벨 중령 3 야비함 20.03.08 12:54 답글 신고
    유리병 밟은 차가 1차로 책임져야합니다

    유리병 밟은 차는 유리병을 흘린사람을 찾아서 청구해야되구요
  • 레벨 상사 1 지지알 20.03.08 12:5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보배대표이사김보배 20.03.08 16:16 신고
    @지지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당신차가 유리병을 밟아서 7억짜리 ㅂ슈퍼카에 맞앗다고 합시다
    물어 줄건가요?
  • 레벨 중령 2 유배 20.03.08 17:01 답글 신고
    그렇게처리안됩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0.03.08 17:22 답글 신고
    애초에 청구불가고 밟은사람도 죄없음
  • 레벨 중사 3 제네럴닥터 20.03.08 12:57 답글 신고
    유리병밟은차가보상해줘야하고 보험사에 도로관리 주체에 구상권청구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0.03.08 17:21 답글 신고
    구청시청 책임없어요 보상불가
  • 레벨 중사 2 ck괭이 20.03.08 14:31 답글 신고
    고의로 유리병을 밟지 않은 이상 밟은 차량한테 과실 물기는 힘들죠..유리병 떨어뜨린 사람을 찾아야죠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03.08 15:09 답글 신고
    유리병이 한 50센치 1미터 크기의 멀리서도 식별가능한 경우 밟은사람이 책임, 멀리서 식별할 수 없고, 가까이 다닿아서 식별하였지만 회피할 수 없어 밟은경우(불가항력의 사고이므로) 유리병을 그곳에 떨어트린 사람이 책임. 따라서 글쓴님은 유리병을 떨어트린 사람을 찾아 배상요구 해야지 엄한차에게 배상요구 불가능합니다. 다만, 밟은사람의 책임이 없음에도 상대차량이 가해자로 몰고갈 때 어리버리해서 그냥 배상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레벨 대령 3 범퍼카라이더 20.03.08 23:08 답글 신고
    이분이 가장 정확히 설명함
    식별 가능하며 회피가능한 물체를 부주의로 밟았다면 밟은사람이 책임.
    그러나 식별하기 어려울 경우 떨군사람이 책임이지만 현실적으로 찾기어려우므로 방법없음...
  • 레벨 소장 보매드림 20.03.09 14:03 답글 신고
    유리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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