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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04.06 09:51 답글 신고
    그런경우가 꽤 있는걸로 압니다.
    이중주차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좋은 한 주 되셔요,
  • 레벨 소위 2 에코운전 20.04.06 10:31 답글 신고
    다분히 나쁜 의도가 있는 상황인데 무고죄로 고소하면 않되나요 ?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20.04.06 10:32 답글 신고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고소 신고하여 타인을 형사처벌 혹은 징계처분 받게 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 과태료은 형사처분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 사안일뿐이며 또한 징계처분 사안도 아닙니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회사원이 사내에서 받게 되는 해고, 정직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해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0.04.06 16:49 답글 신고
    잘 해결되셨다니 다행이네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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