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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31613
지인의 요청으로 영상을 지우게 되었습니다.
댓글달아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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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블박 과실 100% 했으면 좋겠다
너무 하늘을 찍고 있네요...
그냥 블박 과실 100% 했으면 좋겠다
제컴에서는 영상이 나오질 않아서 보이질 않네요.ㅠㅠ
너무 하늘을 찍고 있네요...
요즘 지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컴에서는 엑박이 뜨네요.ㅠㅠ
지인영상이 확실합니다^^
합류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사고 나자마자 바로 문열고 내리네요 ㄷㄷ
대인없이 100대0으로 말해보셔요.
그래서 대인없이 100:0은 무리일것같아여..
팔이 안으로 굽었다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일시정지는 못했지만,
서행으로 진입한거라 보여집니다.(지극히 제 사견)
상대방은 무과실을 주장하고있기에 아직 과실산정이 이뤄지지않았구여..
보험사도 같은 보험사라더군요..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http://kko.to/JbZCfMBYH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40-221CO
1.서행하는 차량과 서행하지 않는 차량의 과실유무와
2.서행차량의 선진입과 서행하지 않는 차량의 후진입의 과실유무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제말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 생각하실수있겠지만..
양쪽차량의 서행이 이뤄졌다면 사고발생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니다..
맞은편건물의 유리창을 통해서 차량유무를 확인하여 진입했다 하더라구요...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정상 주행하던 직진차량 후측면을 추돌하고도 선진입으로 인한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다니!!!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제생각은 상대차량의 빠른속도로 인해 후측면 추돌인거같아여..
같은 서행이였다면 사고부위가 다를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좀더 주의했으면 안일어날 사고같았는데..
이면도로교차로의 사고는 항상 아쉬운부분이 많은것같네여..
사고영상들을 보며 항상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듭니다^^
뭔가 다른 상황을 만들려면 상대차 블박이나
Cctv를 구해오셔야겠네요.
상대방은 블박이 안찍혔다고 하더래요..
20년 신차인데 블박이 안찍혔다니...
어찌할방법이...
주변CCTV라도 확인해야된다 말을 일러뒀으니..
확보되면 다시한번 영상첨부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 게시판 뒤져보면 서행하다 상대방의 과속으로 사고난 티자영상 있는데 소송가서 승소했다고 해요
단 판사를 잘만나는 운도 따라야겠죠
사고나게 코너에 주차한 검은suv차량 과실도 알아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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