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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뚠뚜niro 20.06.02 13:44 답글 신고
    으잉? 저 예전에 신고할땐 저희관할구청은 조수석투척도 인정해줬는데 ㅡㅡ...
  • 레벨 중령 3 Cameme 20.06.02 13:45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 동승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위반
  • 레벨 원사 3 cu쿠다s 20.06.02 13:50 답글 신고
    네. 스마트국민제보로 경찰에 신고한건 처리중이에요.
  • 레벨 상사 3 서울방송 20.06.02 13:46 답글 신고
    정말 저러면 전부 조수석으로 꽁초 버리죠~ ㅋㅋㅋ
  • 레벨 대령 3 쌍용이나르샤 20.06.02 13:46 답글 신고
    "차량 조수석 투기의 경우 차주로 추정 되지 않기 때문에" => 차주만 아니면 조수석을 통하여 담배꽁초 버려도 된다는 즉, 차안의 모든 쓰레기는 조수석을 통해 버리면 됌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20.06.02 13:46 답글 신고
    지자체 말고 경찰청으로 신고해보세요.
  • 레벨 원사 3 cu쿠다s 20.06.02 13:50 답글 신고
    스마트국민제보로 경찰에 신고한건 처리중이에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06.02 13:47 답글 신고
    지자체마다 달라요. 처벌 되는 곳도 있고...

    경찰청으로 신고하면 이건 5만원짜리 범칙금 대상입니다.
    운전석에서 버리면 5만원, 10점. 조수석에서 버리면 5만원.
  • 레벨 원사 3 cu쿠다s 20.06.02 13:51 답글 신고
    스마트국민제보로 경찰에 신고한건 처리중이라 아직 결과는 안나왔어요.
  • 레벨 대령 3 오빠야앙 20.06.02 13:55 답글 신고
    신고하면 차주한테 벌금날라가지않나요???그렇게 알고있는데....빡친차주는 그 동승자한테 받아내겠죠.....
  • 레벨 원사 3 cu쿠다s 20.06.02 14:06 답글 신고
    그쵸?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저래 답변이 오니 난감하네요.
  • 레벨 소위 2 괘법덕포 20.06.02 14:06 답글 신고
    부산 북구청 조수석 버린거 2번 신고했는데 2번다 처리해줬습니다 공무원한테 물어보니 우짜든 조수석에 태웠으면 차주 아는사람이니깐 태웠을테고 우린 차주한테 부과 시킨다 그다음 차주가 내든 버린사람 찾아서 내라하든 우리 알봐 아니다 우린 차주한테 부과한다 했음
  • 레벨 원사 3 cu쿠다s 20.06.02 14:07 답글 신고
    그게 정상인거 같은데 말이죠.
  • 레벨 대령 2 vraza 20.06.02 14:21 답글 신고
    지자체별로 처리하는게 일정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포상금제도도 시행하는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 레벨 원사 3 cu쿠다s 20.06.02 14:36 답글 신고
    소극행정으로 재신고 해야할지 그냥 넘어가야할지 모르겠네요.
  • 레벨 중사 1 밤탱 20.06.02 14:22 답글 신고
    보배에 올라온 글들 보면 지자체마다 다르더라구요. 담당공무원따라 다른거같아요.
  • 레벨 원사 3 cu쿠다s 20.06.02 14:36 답글 신고
    소극행정으로 재신고 해야할지 그냥 넘어가야할지 모르겠네요...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20.06.02 14:36 답글 신고
    처리됩니다. 차주가 내야합니다.
  • 레벨 원사 3 cu쿠다s 20.06.02 14:46 답글 신고
    소극행정으로 재신고 할까요?
  • 레벨 상사 1 acer 20.06.02 15:24 답글 신고
    해병대차량 조수석에서 담배꽁초 버린거
    처리 잘되더군유...
    경찰청 신고....
  • 레벨 원사 3 cu쿠다s 20.06.02 15:28 답글 신고
    경찰 신고는 처리중이에요. 결과가 아직...
  • 레벨 원사 3 cu쿠다s 20.06.02 15:40 답글 신고
    소극행정으로 재신고 했습니다.
  • 레벨 중위 2 송송커플 20.06.02 15:59 답글 신고
    조수석으로 버리면 개꿀~~~~~
  • 레벨 소령 1 김스나이퍼 20.06.02 17:25 답글 신고
    저도 어제 청소과 전화왔었습니다. 딱 지금 글쓴이분이랑 같네요..ㄷㄷ 그분말에 의하면 조수석투기는 도로교통법은 적용가능하나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는 과태료처분불가랍니다. 답변은 받았는데 납득은 반반이네요..
  • 레벨 원사 3 cu쿠다s 20.06.02 17:32 답글 신고
    소극행정으로 재신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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