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 출퇴근길에 정신나간 운전하는분들을 봐오면서도,
블박에서 메모리카드 빼는 번거로움때문에
정말 위험한 경우나 교통흐름을 크게 방해하는경우만 신고를 해왔는데요,
신고건중 범칙금에 해당하는 사항은 절반이상이 위반사실 확인중으로 처리결과가 나오길래,
국민신문고에 문의한 결과 답변이 아래와 같이 왔습니다.
보시는대로 위반사실확인서를 받고도 출석하지않으면.. 소재수사후
그래도 확인이 안되면 1년후에 종결처리 라고하네요.
현실적으로 경찰공무원이 위반사실확인을 위해 소재수사까지 일일이 다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되는데,
이런경우 그냥 과태료로 발부하면 안되는것인지..
지난 몇년간 신고한것들중 절반이상이 그냥 종결처리라고하니 좀 허탈한 마음이드네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앵간한건 놔두는데 정말 악질적인 넘은 신고하는데 그 과정이 매우 번거롭죠
그런데 저리 처리된다면 힘 빠지네요..
경찰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그 차량에 과태료 쌓이게 해서 나중에 팔고 폐차할때도 조치가 있었으면.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