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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06.17 08:43 답글 신고
    도로상황에 따라 틀리죠,
    승용차가 들어갈 수 없는 도로라면 버스전용차로 위반입니다.
    신고하면 과태료로 전환되어 9만원 당첨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도로라면 상관이 없죠,
    버스기사가 기다리는게 지루해서 핸펀 밧을수도 있죠,
  • 레벨 훈련병 imhwke 20.06.17 08:51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기사분이 너무 대놓고 제차 뒷사진를 찍으시길래요 ..
  • 레벨 대령 2 vraza 20.06.17 08:56 답글 신고
    우회전할 수 있는 곳이면 버스전용차로 실선이 점선구간이었을 텐데요...
    그러면 아무문제 없을거 같습니다..
  • 레벨 상사 1 xx탐지견 20.06.17 11:30 답글 신고
    출근시간 버스전용차로라면 버스전용차로운영시간에 걸렸을거 같은데요?
    보통 그런차선은 직우가 아닌 우회전차선일텐데
    그 차선에서 우회전 안하고 직진으로 서있었다면, 그리고 버스가 찍어 신고했다면
    충분히 버스전용차로위반 적용 될 가능성도 있는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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