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출근시간에 우회전 하기위해 신호대기중이였습니다
버스전용차로에 서있었는데 뒤에 기사가 클락션을 계속 울리더라구요 그래서 빽미러로 봤더니 폰을들고 저의 차 뒤를 촬영하거
계시더라구요 비깜도 켰습니다...
이거 혹시 신고하려는건가요 ?? (단속카메라는없었습니다)
아침출근시간에 우회전 하기위해 신호대기중이였습니다
버스전용차로에 서있었는데 뒤에 기사가 클락션을 계속 울리더라구요 그래서 빽미러로 봤더니 폰을들고 저의 차 뒤를 촬영하거
계시더라구요 비깜도 켰습니다...
이거 혹시 신고하려는건가요 ?? (단속카메라는없었습니다)
승용차가 들어갈 수 없는 도로라면 버스전용차로 위반입니다.
신고하면 과태료로 전환되어 9만원 당첨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도로라면 상관이 없죠,
버스기사가 기다리는게 지루해서 핸펀 밧을수도 있죠,
그러면 아무문제 없을거 같습니다..
보통 그런차선은 직우가 아닌 우회전차선일텐데
그 차선에서 우회전 안하고 직진으로 서있었다면, 그리고 버스가 찍어 신고했다면
충분히 버스전용차로위반 적용 될 가능성도 있는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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