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
일시 : 2020. 7. 10 오전 08:35경
장소 : 안산 초지동 이마트 사거리(극동사우나에서 이마트 방향)
내용
쉬는 날이라서 딸내미 등교시켜주려고 운행중이었는데 사거리 신호등에서 차량 한대가 정차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운전자로 보이는 사람이 나와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나보다 했는데 다른 차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바껴서 출발하려고하니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가려고 하는데 운전자가 다가옵니다.
창문을 내려보니 사고가 나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비상등도 켜져있지 않았고, 트렁크를 열어 논것도 아니고, 수신호를 했던것도 아니고 전화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으시냐 물었더니 사고가 나서 그렇다고 하기에 그럼 안전조치라도 하시지요. 출근시간대라 차량도 많은데 다들 신호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했더니 왜 아침부터 짜증을 내느냐? 하더니 욕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욱~~한거죠.. 내가 욕먹을 짓을 한것도 아니고 할 일을 하라 했을뿐인데 말이죠.
더군다나 딸래미가 옆에 앉아있는데 욕을 먹으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졌습니다. 비상등 켜고, 트렁크라도 열어 놓고, 수신호를 해야하는거 아니냐?
그랬더니 다짜고짜 칠려고? 그래 쳐라 이러더군요.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았고 말로만 떠들고 있었는데 말이죠.
한참을 따지니 그때서야 말을 바꾸더군요. 차가 고장나서 그렇다고. 그리고 비상등도 들어오지 않고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안전조치 미이행이시니 다른차를 위해서라도 수신호라도 해야하는거 아니냐 하니 딸래미에게 "학생 미안해"
이러더군요.
그런데 딸아이를 내려주고 집으로 복귀하는데 고장났다는 차가 도로 한편으로 치워져있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질문 : 1. 안전조치 미이행 차량을 신고할 수 있나요?
2. 딸아이 앞에서 욕을 먹으니 기분이 참으로 나쁘네요. 모욕죄라던가 이런것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여튼 관심 감사합니다.
1차로에서 그냥 가만있다구요?
깜빡이 안되면
ㅡㅡ 삼각대라도 설치 하던지
안전의무 위반신고하면
차량 방금 멈춰서 보험사에 견인요청하느라
그랬는데 님이 와서 따지더라 하면
이의 될거 같구요
사고난게 아니라 차량이상이면
정비소홀로 신고는 가능
안전조치하는게 그렇게 어려운것도 아니고, 설령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면 깜빡했다고 하면 그만인것인데 본인이 먼저와서 시비걸고 욕설하고..
딸아이 앞에서 욕만 먹었네요.
답글 감사합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자녀분도 있고 일반인 통행이 있는곳이라
성립됩니다
공연성 성립여부에 따라 되거든요
상대차주는 해명해야함
과태료 처분안됨
다만 귀찮게 할수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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