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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07.10 12:29 답글 신고
    사고난 직후는 당황해서 그럴수도 있죠.. 보험사에 전화하면 보험사직원이 어떻게 어떻게 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해서 금방 조치될건데.. 어차피 신고해도 경고처분 될듯.
  • 레벨 상사 1 아듀카리스마 20.07.10 13:03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사고는 아닌듯 보였습니다. 사고라면 상대차량이 있어야하는데 보이지도 않았고, 나중에 고장이 나서 그랬다고 말을 바꿨는데 회귀하며보니 차량이 이동이 되어 있더라구요.
    여튼 관심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3 Cameme 20.07.10 12:35 답글 신고
    2차로면 이해하겠는데
    1차로에서 그냥 가만있다구요?
    깜빡이 안되면
    ㅡㅡ 삼각대라도 설치 하던지
    안전의무 위반신고하면
    차량 방금 멈춰서 보험사에 견인요청하느라
    그랬는데 님이 와서 따지더라 하면
    이의 될거 같구요
    사고난게 아니라 차량이상이면
    정비소홀로 신고는 가능
  • 레벨 상사 1 아듀카리스마 20.07.10 13:05 답글 신고
    이렇든 저렇든 처벌은 어렵단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안전조치하는게 그렇게 어려운것도 아니고, 설령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면 깜빡했다고 하면 그만인것인데 본인이 먼저와서 시비걸고 욕설하고..
    딸아이 앞에서 욕만 먹었네요.
    답글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1 아듀카리스마 20.07.10 13:21 답글 신고
    아~~되는가요? 녹음은 되어있습니다. 반말로 시작을하더니 욕을 중간중간 넣어주시기에 원본 저장해 놨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3 Cameme 20.07.10 14:36 신고
    @아듀카리스마 상대랑 본인이랑 서로만 있는게 아니라
    자녀분도 있고 일반인 통행이 있는곳이라
    성립됩니다
    공연성 성립여부에 따라 되거든요
  • 레벨 대위 2 토토리님 20.07.10 13:29 답글 신고
    불법주정차로 신고~
    상대차주는 해명해야함
    과태료 처분안됨

    다만 귀찮게 할수는 있음
  • 레벨 상사 3 삽질마왕 20.07.10 14:46 답글 신고
    모욕죄는 1:1은 성립이 안되지만 1:2 이상만 되면 성립이 됩니다.
  • 레벨 대장 메르데카 20.07.11 15:10 답글 신고
    정신 나간듯. 사과를 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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