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상대차량이 물건(볼펜)을 제 차량에 던져서 보복운전으로 신고하였으나
재물손괴로 약식명력 내려온 사건입니다.
차량 손해에 관해 민사소송을 소액사건이라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네요.
일단 차량 수리에 관한 격적서는 블루핸즈에서 받아논 상태이고
법원에서 약식명령 판결문까지 받아놨습니다.
나홀로 소송진행을 위해 피의자 정보 입력해야하는데 알고있는거라곤 이름과 차량 번호 뿐이고
주소지를 알 수가 없네요(자동차등록원부로 주소지는 OO길까지만 확인 가능하더라고요)
사실조회신청하면 된다는데 어디에서 하는건지도 모르겠네요...ㅜㅜ
피고에게 받을 원금도 차량수리비 제외하고 렌트비도 받아야 할 듯한데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혹시 나홀로 소송 진행해보신분 계시면 도움 부탁 드려요.ㅜㅜ
그냥 '사람하나 신용불량자 만든다~'는 생각으로 민사 진행 할려고요.
사고사살 확인서 뽑잖아요
그때 경찰한테 민사한다 하면
공개요청 가능할건데
돈 안 들이고 소송하시려면 최소한의 검색 노력이라도 하셔야...
전자소송을 하려면 사건 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사건번호를 만들려면 인터넷으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법원가서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려는데 피의자 정보를 입력하는데서 막혀서 그럽니다.
오프라인으로 법원에서 접수한다면 피의자 정보 부재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가능하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검색한 정보로는 나홀로 소송에서는 피의자 정보 없이 진행이 불가능하기에
다른 경험있는분이 아시는지에 대해서 질문한겁니다.
그럼 위에 글처럼 보정명령이 나오고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요
그리고 민사 사건에서 피의자가 아니고 피고라고 합니다
피고란에 주소불명(차량번호 조회 등 사실조회 등을 통해 특정하겠음)이라고 쓰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