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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보배윤쓰 20.07.21 21:50 답글 신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를 안해주던가요? 왜 피해자가 지불하고있는거죠?
  • 레벨 원사 2 허댕보 20.07.21 21:51 답글 신고
    대인접수를 해준다고 접수번호를 줬습니다.
    지불보증 해준다는데..제가 병원비는 계산 안해도 되는거죠?
    원무과에서 병원비 내역을 주길래 일단 제가 계산하는건가 해서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2 허댕보 20.07.21 21:59 답글 신고
    네 말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07.21 21:53 답글 신고
    병원들락날락 하는 손해사정사 아무 의미 없고, 변호사 알아보세요. 병원비는 지불보증서 있으면 별도로 낼비용이 없고, 간병비또한 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병원비마저 사비로 내고있으신건 이해가 안됩니다.
    긴말 필요없이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찾아가서 수임의뢰 하세요. 한문철변호사님 수수로닷컴 가보면 수임료얼마인지 다 나와있던데 수임료 좀 비싸도 한문철변호사님께 의뢰해 보는것도 괜찮은듯.
  • 레벨 원사 2 허댕보 20.07.21 21:55 답글 신고
    병원비는 아직 지불 안했습니다. 병원비 내역을 원무과에서 주길래 제가 일단 내고 나중에 청구 하는건가 해서요.
    아무래도 변호사 선임이 가장 빠른가 보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한번 법률사무소가서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07.21 22:00 신고
    @허댕보 과실소송이 아닌 손해배상청구소송이기에 수임료는 인지대비용까지 수백만원에서 천만원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상담후 비싸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그 이상의 값어치 하니까 변호사를 잘 알아보시길..
  • 레벨 원사 2 허댕보 20.07.21 22:16 답글 신고
    네 수수료가 비싸긴하지만..한번 변호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0.07.21 21:56 답글 신고
    블박이 날씨감상용도 아닌데 왜 저리 올라가있죠? 상대방이 중침을 한 건지 역주행을 한 건지 안보이는데요?
  • 레벨 원사 2 허댕보 20.07.21 21:58 답글 신고
    그래서 저번 글에 목격자분 영상을 구하는 글을 올렸는데..
    다행이 뒷 차주분이 경찰서에 영상을 제공 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건들여서 영상 각도가 올라간거 같습니다.
    11~12초쯤 영상 하단 보시면 빗길에 미끄러지며 넘어와 추돌하는 장면이 보이실겁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0.07.21 22:02 신고
    @허댕보 그럼 그 제보받은 영상을 올려주시죠. 이건 모르겠어요.
  • 레벨 원사 2 허댕보 20.07.21 22:10 답글 신고
    뒷차가 제공한 영상은 경찰관이 가지고 있어 함부로 공유 및 외부 유포가 안된다고 하네요.

    https://youtu.be/LQN8W3wk-mM 유튜브 언론인가?? 이분이 사고후 영상과 내용을 적어두셨습니다.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0.07.21 22:07 답글 신고
    지불보증은
    보험사가 병원비에 책임진다
    즉 보험사가 병원비 지급하니 병원비에 대해서는 신경안써도 된다는거죠
    차량은 보험가입시 차량가액 확인필요!
    중침이면 가해자 형사합의 할텐데요?
  • 레벨 원사 2 허댕보 20.07.21 22:20 답글 신고
    아 중침이면 형사합의 대상이군요..지금 일단 치료가 우선이라 추후에 법률사무소 상담 받고 진행해야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spe02 20.07.21 23:08 답글 신고
    대인접수받은걸로 치료잘받으시고...
    간병비가 문제겠네요
  • 레벨 준장 정신차리자고 20.07.21 23:42 답글 신고
    이정도면 내가 합의하면 몇백

    변호사끼면 천이상 변호사 수수료 주고도.
  • 레벨 하사 2 거짓말은안되요 20.07.21 23:59 답글 신고
    어머니 연세 및 직업 등 여러가지 고려하여 손해배상 금액 책정합니다 65세 이상이던가에 직업 없으시면 큰 금액은 힘들어보이네요
  • 레벨 하사 2 거짓말은안되요 20.07.22 00:01 답글 신고
    보통 적극적 손해(병원비 등) 소극적 손해(일 못하는 임금 등), 위자료 등으로 청구합니다
  • 레벨 상사 2 엔류 20.07.22 01:47 답글 신고
    백단위로 끝낼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자문 구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 선임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험사에서 주는것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레벨 원사 1 5년통과 20.07.22 03:11 답글 신고
    이런 큰 사고는,
    무조건 전문가와 상담..
  • 레벨 병장 일심채윤린 20.07.22 11:40 답글 신고
    합의는 치료 다받으시고 하세요 2년 안에만 하시믄 됩니다
  • 레벨 대장 팬토리 20.07.26 23:36 답글 신고
    제대로 걸렸네요. 중침 인사사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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