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tv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피해자 블랙박스에는 적색 점멸등이여서 보행자가 건넌 후 갔다고 합니다.
며칠후에 신호위반 과태료 날라서 위치 시간을 확인해보니.....
블박에 우연찮게 그 구간 앞 과속방지턱때문에 블랙박스가 충격으로 인식해서 영상이 남아서 확인했답니다.
역시나 적색점멸..!!
인천남동경찰서에 간략 문의 내용
1. 이것을 누가 찍었는가? = 담당 경찰
2. 남아있는 증거를 보여달라 = 영상없고 캡쳐한 사진 5장이 모두 적색신호에 불이 들어와있는체로 캡쳐 됨.
고의적으로 신호들어온 상황에서만 캡쳐 한 조작~~~~~~~!!
한문철TV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sll4nykPVO0
인천남동경찰서 칭찬합시다 링크 : https://www.icpolice.go.kr/board/rg4_board/list.php?&bbs_code=nd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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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 영상은 플리커 현상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블박영상의 차주는 플리커현상을 몰라서 경찰에 반문한 것이고
경찰서에서는 중간 전화상담자가 당일 적색 신호등이 고장난 것으로 오인한 것 같다며
과태료를 발급한사건에 대해 사과문을 올렸다네요 // 여기서부터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블박차주는 신호위반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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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경찰서 칭찬합시다 링크로 가서 사과문 쓰러 가겠습니다.(_ _)
무소불위
엄청난 칭찬이...후덜덜
무소불위
엄청난 칭찬이...후덜덜
성범죄도 그렇고 이런 사건 부류도 그렇고~
피해자가 증거를 못 밝혀서 억울한 일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측이 모든 정황 및 증거를 가지고 법 테두리에 뛰어들도록 말이죠~!!
이슈화되어 보라고 글 쓴것이긴한데 뉴스에 뜨기전에 잠식시키려하겠죠~ㅎ
역시나 남 달라
인천 경찰은 딜러에게 100만원이라도 주고 잘 해결하라는 ㄱ소리나 하고있고~
딜러가 명의이전을 못하게 막으려 피해자가 주소를 바꿨는데.....
어랏????? 어떻게 알고 딜러가 바뀐 주소로 차량 명의이전을 시켰죠~
이 내용만 봐도 인천 공무원이 얼마나 썩어 문들어졌는지 잘 알 수 있는 배경입니다~
개인 정보를 일개 자동자 딜러에게 알려주는 클라쓰~
신호등의 깜빡거리는 모습이 플리커(명멸) 현상 같습니다.
경찰 욕먹을 짓 많이 하고 있지만
신호등 정상 작동 유무 확인 전 단체적, 악의적으로 게시글을 남기는 것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찰이 과태료 처분 취소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는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읽고도 경찰이 잘못 없다는 글을 쓰십니까??
우리나라 경찰이 아무 이유없이 과태료 처분 취소하고 사과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 만으로도 너무나 확실하게 경찰이 사기친 것이 명백한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런 개짭새들을 실드쳐 주시려 하는 이유가 매우 궁금합니다.
블박차 사람 있어서 일시정지 했었다고 하던데 ㅋㅋㅋ
점멸 상태였다 인정하고 사과했다
올린건줄 알고 ㅈㄴ 악질이구나 했는데
경찰이 캠코더로 촬영 ㅡㅡ
진짜 조작한거면 파면 ㄱㄱ
<형법>
1.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공무원법>
1. 영상을 보아하니 빨간불이 깜빡이는 점멸신호에, 빨간불이 떠있는 순간만을 캡쳐한 5장의 사진을 근거로 한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고의로 속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인데, 이는 자신의 이익(승진을 위한 이유 등)을 목적으로 행한 도덕적 결함이 현저히 드러나는 행위로서 <경찰공무원법>제 22조(직권면직)의 2번과 3번 항목에 해당합니다.[제22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3.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470명 건수+벌금 개꿀 이거 뭐 순 사기꾼 = _ =
인천 견찰들 정말 충격이네요
경찰 그만두고 사기꾼이나, 유튜브영상 편집자하면 되겠네요.
했음..
경찰 바보만들고 경찰 게시판에 욕도배시킨 이런글도 빨리 내리세요
http://www.youtube.com/watch?v=0Jjzs5jJwOY
한문철 [바로잡습니다] 영상
글 내리고 정정한 글 올리겠습니다.
신호위반을 했던 걸 기억을 못하고 점멸 신호로 착각한 거라면 평소에 신호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겠네요.
한문철 변호사도 이 점은 지적해야 하는데 아무 얘기가 없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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