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앞에도 터널 이름과 길이, 감속 경고 등 표지판이 즐비하다. 그런데 어떤 터널엔 ‘라이트(전조등)를 켜시오’라고 적혀 있고, 어떤 곳은 ‘라이트를 끄시오’라고 적혔다. 왜 다를까. 교행 방식 때문이다. 하나의 터널에 왕복 차로가 다 있는 경우와 일방통행 차로(반대편 차로가 별도 터널)만 있는 경우의 차이다. 왕복 차로 터널에선 마주 오는 차에 방해가 되므로 라이트를 꺼야 하고, 일방 터널에선 켜야 한다.
터널 앞에도 터널 이름과 길이, 감속 경고 등 표지판이 즐비하다. 그런데 어떤 터널엔 ‘라이트(전조등)를 켜시오’라고 적혀 있고, 어떤 곳은 ‘라이트를 끄시오’라고 적혔다. 왜 다를까. 교행 방식 때문이다. 하나의 터널에 왕복 차로가 다 있는 경우와 일방통행 차로(반대편 차로가 별도 터널)만 있는 경우의 차이다. 왕복 차로 터널에선 마주 오는 차에 방해가 되므로 라이트를 꺼야 하고, 일방 터널에선 켜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왕복 터널 오르막길. 상대방 눈부심 사고 유발, 터널내 등화가 LED로 더 환하게 비춰주기 때문에 다른 한방향 터널과 비교 할 수 없음. 사진상 터널은 아래에서 위로 끝까지 굴곡조차 없네요. 자동차 라이트 각도에 따라 상대방은 그대로 하이빔 맞지 않을까 예상 됩니다. 표지판은 정상이네요.
(특히 강원도나 산악지역 터널들 가보면 간혹 전구색이 아닌 주광등 LED가 달려있음 굳이 라이트 안켜도 터널 내부가 엄청 환하게 보임)
예전에는 (2010. 7.23.) 터널 주행관련 도로교통법 규정이 없었음
위의 다수 댓글처럼 하나의터널에 왕복차로인경우 "라이트를 끄시오" 라는 푯말을 자주볼수 있었으며
위 게시된 사진의 화악터널은 2008. 11. 개통되어 도로교통법의 터널내 등화점등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설치된 푯말로 보여집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1항 3호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에 따라서 모든 터널에서는 차량의 모든등화(전조등,미등,번호등)를 켜야합니다
# 위의 게시된 터널과 동일한조건의 국도상의 대부분 터널 입구에 "라이트를 켜시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다
- 다음 로드뷰에서 확인가능
해산터널(화천)
부다리터널
추곡터널
만덕1터널(부산)
도고터널 양구
곡두터널 (공주)
지천터널 (장흥)
황매산터널 (산청)
삼도봉 터널 (김천)
도고터널(양구)
곡두터널(공주)
지천터널(장흥)
황매산터널(산청)
삼도봉터널(김천)
#2010. 7.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터널운행 시 자동차등의 점등 의무 강화
한방향으로만 통행시는 ON
저터널은 왕복 2차선 OFF 가
맞음
△터널 앞 ‘전조등 켜라’ ‘꺼라’ 왜 다를까?
터널 앞에도 터널 이름과 길이, 감속 경고 등 표지판이 즐비하다. 그런데 어떤 터널엔 ‘라이트(전조등)를 켜시오’라고 적혀 있고, 어떤 곳은 ‘라이트를 끄시오’라고 적혔다. 왜 다를까. 교행 방식 때문이다. 하나의 터널에 왕복 차로가 다 있는 경우와 일방통행 차로(반대편 차로가 별도 터널)만 있는 경우의 차이다. 왕복 차로 터널에선 마주 오는 차에 방해가 되므로 라이트를 꺼야 하고, 일방 터널에선 켜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pecialsection/esc_section/753269.html#csidx4fb02d8e3b0b4f7a713faa9ef0d0e4e
터널내 라이트를 키게됨 상대방 시야를 서로 가려서 앞이 보이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서로 끄야함
터널내 라이트를 키게됨 상대방 시야를 서로 가려서 앞이 보이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서로 끄야함
한방향으로만 통행시는 ON
저터널은 왕복 2차선 OFF 가
맞음
하향등을 켜도... 상대방에겐 눈이 상당히 부시게 되어서 라이트를 끄라고 하는거임...
앞에서라이트키고와도 전 별로 신경안쓰이던데
몰랐는데 이제 통과시 참고하겠습니다
양쪽입구에 표지판이 "라이트를 켜시오" ~~~
△터널 앞 ‘전조등 켜라’ ‘꺼라’ 왜 다를까?
터널 앞에도 터널 이름과 길이, 감속 경고 등 표지판이 즐비하다. 그런데 어떤 터널엔 ‘라이트(전조등)를 켜시오’라고 적혀 있고, 어떤 곳은 ‘라이트를 끄시오’라고 적혔다. 왜 다를까. 교행 방식 때문이다. 하나의 터널에 왕복 차로가 다 있는 경우와 일방통행 차로(반대편 차로가 별도 터널)만 있는 경우의 차이다. 왕복 차로 터널에선 마주 오는 차에 방해가 되므로 라이트를 꺼야 하고, 일방 터널에선 켜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pecialsection/esc_section/753269.html#csidx4fb02d8e3b0b4f7a713faa9ef0d0e4e
알아도 다 알아야지 어설프게 알면 바보되는것
http://kko.to/C16ivGtDp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특히 강원도나 산악지역 터널들 가보면 간혹 전구색이 아닌 주광등 LED가 달려있음 굳이 라이트 안켜도 터널 내부가 엄청 환하게 보임)
예전에는 (2010. 7.23.) 터널 주행관련 도로교통법 규정이 없었음
위의 다수 댓글처럼 하나의터널에 왕복차로인경우 "라이트를 끄시오" 라는 푯말을 자주볼수 있었으며
위 게시된 사진의 화악터널은 2008. 11. 개통되어 도로교통법의 터널내 등화점등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설치된 푯말로 보여집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1항 3호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에 따라서 모든 터널에서는 차량의 모든등화(전조등,미등,번호등)를 켜야합니다
# 위의 게시된 터널과 동일한조건의 국도상의 대부분 터널 입구에 "라이트를 켜시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다
- 다음 로드뷰에서 확인가능
해산터널(화천)
부다리터널
추곡터널
만덕1터널(부산)
도고터널 양구
곡두터널 (공주)
지천터널 (장흥)
황매산터널 (산청)
삼도봉 터널 (김천)
도고터널(양구)
곡두터널(공주)
지천터널(장흥)
황매산터널(산청)
삼도봉터널(김천)
#2010. 7.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터널운행 시 자동차등의 점등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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