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랑 아래꺼랑 같은 얘기인가요?
아울러 중앙선 침범의
포터는 범침금은 6만원에 벌점30점인가요?
(택시와 일반 승용차)2대는 과태료90,000원으로 나오고... 경찰관 관점에 따라 다른가요?
제가 왕복2차선에서 중침한 4대중에 번호판 확인되는 3대 신고를 했습니다.
거의 신고를 하지 않지만,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승객 승차하 하는 상황이고 제가 중침하는 차들때문에 일시정지한 곳이 횡단보도을 막 지난 곳이라서(양쪽 다 30km/h) 신고를 하게 되었지요.
위험함을 느껴서....
경찰서 안가고 버티면 과태료로 전환됨..
두개다 같은 의미로 보이네요..
밑에건 안봐준다
완전 다른의미 같습니다.
2.확실하나 확실하지않다 오해의 소지가있다 > 범칙금
2번은 담당자의 지극히 주관적인 답변임과 동시에 경고처리 or 와서 진상부리면 봐주기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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