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서 그런게 아니라 문득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쌍방으로 사고 나서 서로 보험처리하고 대인 들어가면
합의금을 받자나요
그럼 예를들어 합의금 총액이 200이다
그리고 과실이 7:3이다
그럼 합의금 최대치가 140만원이랑 60만원 정해져서
저 금액 아래로 지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합의금은 과실 상관없이 지급되는건가요?
대물말고 대인만 따져봤을때요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사고 나서 그런게 아니라 문득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쌍방으로 사고 나서 서로 보험처리하고 대인 들어가면
합의금을 받자나요
그럼 예를들어 합의금 총액이 200이다
그리고 과실이 7:3이다
그럼 합의금 최대치가 140만원이랑 60만원 정해져서
저 금액 아래로 지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합의금은 과실 상관없이 지급되는건가요?
대물말고 대인만 따져봤을때요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대인없이 100:0 요구하는것.
그래서 요새 렌트 5명이서타고 모두 대인들어가는 글들 보배에도 많이 올라오쥬. 중고차값 나가유
그래서 100:0 이나 90:10 이냐로 죽기살기로 소송까지가는것
저렇게 과실잡혔을때요
대인은 100:0 아닌이상 과실 무의미.
예로 질문자가 90% 과실이더라도 질문자가 대인걸면 상대방 보험사는 100% 질문자에게 대인지급
과실때문에 합의금을 얼마이상 줄수 없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합의를 빨리 하란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구요.
궁금증 해결됐네용 ㅎㅎ 감사합니다.
합의금에서 과실상계 한다<ㅡㅡ이게 기본이죠
여기서 문제는 합의금이 200만원은 가정일뿐인게 문제죠?
치료비는 상대방이 전부 부담한다 <ㅡㅡ이것도 잘못된 정보고요
일반적으로 치료비는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하는게 기본이지만
소송시에는 치료비도 과실상계 합니다~
이부분도 궁금해지네용 ㅎㅎ
옛날에 물어봤을때는 합의금도 과실을 따져서 과실이 많은 사람이 합의금을 적게 받는다라고 들었었거든요
종합보험의 대인2는 무한입니다
입증가능한 소득이 높으면 많이받죠
금액이 정해졌다는 일반적인 몇주 진단에 어느정도다라는건 보험사의 통계수치일뿐
근거를 가지고 소득입증해서 주장하면 많이 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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