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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다섯시삼십칠분 20.08.29 18:58 답글 신고
    합의금은 100:0 이아닌이상 그대로 상대방이 지급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대인없이 100:0 요구하는것.
    그래서 요새 렌트 5명이서타고 모두 대인들어가는 글들 보배에도 많이 올라오쥬. 중고차값 나가유
    그래서 100:0 이나 90:10 이냐로 죽기살기로 소송까지가는것
  • 레벨 중사 1 송팔이 20.08.29 19:03 답글 신고
    그럼 과실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는게 아니라는건가요??
    저렇게 과실잡혔을때요
  • 레벨 중령 1 다섯시삼십칠분 20.08.29 19:05 신고
    다시한번
    대인은 100:0 아닌이상 과실 무의미.
    예로 질문자가 90% 과실이더라도 질문자가 대인걸면 상대방 보험사는 100% 질문자에게 대인지급
  • 레벨 중사 1 송팔이 20.08.29 19:07 답글 신고
    아하 정보 감사합니다. 옛날 사고났을때 이점이 궁금했었는데 그때 보험사에서
    과실때문에 합의금을 얼마이상 줄수 없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합의를 빨리 하란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구요.
    궁금증 해결됐네용 ㅎㅎ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0.08.29 19:19 답글 신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정답이죠

    합의금에서 과실상계 한다<ㅡㅡ이게 기본이죠

    여기서 문제는 합의금이 200만원은 가정일뿐인게 문제죠?

    치료비는 상대방이 전부 부담한다 <ㅡㅡ이것도 잘못된 정보고요

    일반적으로 치료비는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하는게 기본이지만

    소송시에는 치료비도 과실상계 합니다~
  • 레벨 중사 1 송팔이 20.08.29 19:23 답글 신고
    근데 합의금에서 과실상계를 한다는 거는 합의금을 줄수 있는 금액이 정해저 있어서 과실을 따지는거 아닌가요??
    이부분도 궁금해지네용 ㅎㅎ

    옛날에 물어봤을때는 합의금도 과실을 따져서 과실이 많은 사람이 합의금을 적게 받는다라고 들었었거든요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0.08.29 20:41 신고
    @송팔이
    종합보험의 대인2는 무한입니다
    입증가능한 소득이 높으면 많이받죠
    금액이 정해졌다는 일반적인 몇주 진단에 어느정도다라는건 보험사의 통계수치일뿐
    근거를 가지고 소득입증해서 주장하면 많이 받는거죠
  • 레벨 중위 3 정의는 20.08.29 20:29 답글 신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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