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내 2.5톤 (노랑색 번호판) 영업용 차량이 밤새 주차로 골머리 썩고 있네요..
저희 아파트가 상당히 옛날 아파트라 지하주차장도 없고...2중은 기본 3중주차로 심각한 주차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쓰렉 같은 트럭놈은 맨날 평일 오전중에 차 많이 빠질때 주차 하고 아주 2틀 3일 내내 주차 하고 있어서..
관리 사무소 통해서 주차 하지 말라고 경고 해도 개무시...하더군요...원래 알고보니 우리 아파트 내 유명하더라구요..
그래서 관련 구청에 민원 넣으니...아파트 내 주차장은 사유지 임으로 단속 불가이고...밤샘 주차로 신고 방법 밖에 없고....
밤 12시~새벽 4시? 사이에 한시간 마다 사진찍어 보내는 방법 밖에 없다는데...이게 맞는말인가요..??
그래서 직접 밤 12시에 와서 단속 좀 해달라고 하니..공무원들이 출퇴근 해야 하고.....주정차 단속하시는분들은 아파트 내 밤샘 주차는 권한?밖이라고 안된다고 하고...이거 맞는 이야기 인가요...??
그래서 혹시 제가 새벽에 120 다산에 전화해서 단속해달라면 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하루 날 잡아서 12시에 한번 새벽 1시에 한번 찍어서 앱으로 신고 할까 상당히 고민중입니다..;;;
혹시 밤샘 주차 어떻해 이 쓰렉 트럭 엿먹일 방법 없나요..???
내가 잘못해도 신고
내가 잘못이 1도 없어도 신고~~
1톤이상은 차고지가 무저건필요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