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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51879
꽁초투기 신고해봤는데
범칙금 부과를 한다는 소린가요 안한다는 소린가요.
이곳에 물어보면 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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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왠만하면 사실확인 들어갈겁니다.
요즘 날씨좋아거 창문 열고다니는데 짜증나서 첨 신고해봤는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으로...
(참고로 지자체에 따라 포상금 주기도 합니다.)
경찰청으로 신고하면 위반사실확인서 -> 출석 시 범칙금, 미 출석 시 소재수사 실시해서 오래걸립니다.
범칙금 = 경고
과태료 = 무조건 납부
하지만 벌점이 포함되는 위반사항은 운전자가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량등록증상 소재지로
사실요청확인서를 보내 소환 요청하여 응할시 제보하신 영상, 사진 보여주어 확인 후
경고장 발부로 끝내거나 벌점 + 범칙금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1~2달 후에 정보공개청구 사이트를 통해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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