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표지판에 좌회전시, 보행자신호시 유턴가능표지판이 있었고
사진에서와 같이 보행자신호 일 때 1차선 진입하여 유턴 시작하자마자
오토바이가 빨리 가려고 중앙선 넘으면서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 충격한 상황입니다.
둘 다 보험사 불렀고, 오토바이 운전자 잘못을 인정하는식으로 본인 자비로 치료하겠다고 했는데
3일 지난 오늘와서는 과실 인정 안하고 있습니다..
사고순간 블랙박스 녹화가 안되어서 (상대방도 이걸 알아서 과실인정 안하는듯 합니다.)
방범용 cctv 정보공개 청구한 상황인데
괘씸해 죽겠네요 저희차량에는 3명 타있었고 오토바이는 혼자였습니다.
오토바이 벌점 받을까봐 사고접수도 안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혼내줘야 될까요? 일단 방범용cctv 믿고 사고접수하고 소송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병원도 안가려고했는데 상대방 보험접수번호 가지고 병원가면 될까요??
블박영상이 없다면 6대4정도 피해차량으로 과실 나옵니다.
블박 없으면 저게 6:4된나요?
cctv영상 나온다면 얼마나 될까요?
후행차량인 오도방이 가해차량이 되며 보통 6대4정도 과실로 나옵니다.
영상이 있다면 영상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 정황이 담긴 영상이 확보되어야 할텐데요...
설령 CCTV 없었다해도 사고 당시 차량위치등이 잘 나온 사진 같은게 있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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