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경에 경미한 후방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량도 뒷 범퍼 상태도 여기저기 상처가 많고 그러니
차주분이 수리 안한다고 해서
대인접수만 요청해서 접수 해주고 한달전에 종결 처리 되었는데
오늘 갑자기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상대방이 대물 접수도 원한다고
대물 접수 하라는데 2달이 지난 시점에서 접수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2달 동안 차 상태가 어떻게 변한줄 알고 접수를 해줘야 하는건지 어이가 없네요....
접수 해주고 뒷 범퍼 이외에 다른것도 수리 하면 대물 접수 다시 취소 하거나 대물수리 지급 거부 할수도 있나요?
요약하면
1.사고 2달 지난후 대물 접수가 맞나요?
2.대물 접수 해주고 뒷범퍼 이외에 다른부분까지 수리 하면 대물 접수 취소나 거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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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사고 당시 상대가 몸도 괜찮고,차도 수리 안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보험사 안부르고 연락처만 교환하고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전화와서
보험 접수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사진은 보험사에 없습니다.
2. 네 사고난 부위만 수리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보험사 안부르고 연락처만 교환하고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전화화서
보험 접수 했습니다.
예를들어 외형복원집 같은곳 가면 견적을 좀 뻥튀기해서 20이라 가정하면
뒷범퍼10 + 다른곳10 이렇게 보험사에는 20을 요청할순 있지만
정상적인 공업사나 그차량 사업소 들어가면 비용이 더 비쌀지언정 사고 부위만 해당됩니다.
2달 지난뒤에는 좀 어이가 없네요.
현장에서 보험사 안부르고 연락처만 교환하고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전화화서
보험 접수 했습니다.
사고당시의 사진이나 블박없으면 사고부위 부풀렸을 수도 있겠네요
2주도 아니고 2달이 지난뒤에 요청이라면 어디 혼자서 처박았나..
일단 보험사쪽에 얘기해서 사고부위 당시 사진이랑 현재 상태 비교하고 보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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