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표지판에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유턴 가능 표지판이었습니다.
저는 보행자 신호가 켜져있는걸 보면서(CCTV 왼쪽 화면에 파란불 나옵니다), 직진해오는 정면, 우회전 해오는 좌측을 보면서
차량정지 없이 속도를 줄이며 유턴하는 순간
오토바이가 운전석 백미러를 추돌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발을 절어서, 119 신고하니 경찰,구급대원 왔었고
그 후에 양측 보험사 불렀습니다.
사고처리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희쪽 블랙박스 녹화가 안된걸 알고있으며
며칠이 지난 후 오토바이 측은 자비로 치료한다고 하였으나 과실인정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실이 없음 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영상이 없는걸 알고 일부러 과실인정 안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제 과실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 필요.
오토바이 중침해서 추월하다가
사고발생한걸로 보입니다
지금 영상들고 경찰서 사고접수하세요
그쵸? Cctv있어서 다행
증거로 채택되더라도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여지겠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