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좀 하나만 할게요
신호 대기중 뒤에서 70키로 정도로 후방 추돌을 당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내요
그래서 무보험상해로 대인과 대물을 처리할려고 하는대
대인은 해결할수 있을거 같은대 대물은 견적이 2600만이 나와 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제 보험으로 2400만원까지 수리할수 있다고 하는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가요?
질문 좀 하나만 할게요
신호 대기중 뒤에서 70키로 정도로 후방 추돌을 당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내요
그래서 무보험상해로 대인과 대물을 처리할려고 하는대
대인은 해결할수 있을거 같은대 대물은 견적이 2600만이 나와 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제 보험으로 2400만원까지 수리할수 있다고 하는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가요?
수리시 최대 차량가액의 120%까지는 보상이 되는걸로 압니다.
방법이 없어요,
전손처리하거나, 나머지 돈은 내 돈으로 고치거나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보험사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가격 3205만원인데, 왜 2400만원만 수리 가능하다고 하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많은 도움 됐습니다~~~
자차 선처리하고 구상청구 하세영 ^^
감사합니다~~~
일단 저정도 견적이면.. 수리해도 좀 그르쵸.. 사업소 입고해서 견적 받은다음 전손처리 하세요.
그리고 상대가 책임보험이면 일단 경찰서 사고접수 하시고 진단서 제출하세요.
책임보험인데 사람이 다치는 인사사고 발생 시 무보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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