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35)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상사 1 정예노도용사 20.11.10 11:28 답글 신고
    승용차가 트렐러 견인하는 순간 화물차 되는건 트렐러 운용하는 사람들 중 상식인데
    1. 무시했거나
    2. 제조업체에서 안알려줬거나
    둘중 하니네요
    답글 3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0.11.10 11:12 답글 신고
    트레일러 달고 고속도로 가면 3축 차량 취급으로 4종이라 하위 차선 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일단 달고 끄는 순간 취급이 달라지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바뀌었나
    답글 3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0.11.10 11:03 답글 신고
    그렇다고 하네요?
  • 레벨 원사 3 cu쿠다s 20.11.10 11:09 답글 신고
    그렇군요~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0.11.10 11:08 답글 신고
    네 승용차가 주행하는거랑 같아요. 단 앞지르기 차로이기 때문에 꿀발라놓은거마냥 계속 주행하면 지정차로통행위반.
  • 레벨 원사 3 cu쿠다s 20.11.10 11:10 답글 신고
    그렇군요. 1차로 지속 주행하기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재신고는 못하겠네요.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0.11.10 11:12 답글 신고
    트레일러 달고 고속도로 가면 3축 차량 취급으로 4종이라 하위 차선 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일단 달고 끄는 순간 취급이 달라지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바뀌었나
  • 레벨 원사 3 cu쿠다s 20.11.10 11:14 답글 신고
    저도 그렇게 생각나서 신고했는데 말이죠. 저걸 달면 저속으로 주행해야하니 하위 차선으로 주행해야할 것 같은데..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cu쿠다s 20.11.10 13:47 신고
    @운전하는김씨 소극행정으로 재신고해야겠습니다.
  • 레벨 준장 개소리말고영상내놔 20.11.10 11:14 답글 신고
    저게트레일러지 리어카냐 공무원 일처리 똑바로안하네
  • 레벨 원사 3 cu쿠다s 20.11.10 13:47 답글 신고
    소극행정으로 재신고해야겠습니다.
  • 레벨 상사 1 정예노도용사 20.11.10 11:28 답글 신고
    승용차가 트렐러 견인하는 순간 화물차 되는건 트렐러 운용하는 사람들 중 상식인데
    1. 무시했거나
    2. 제조업체에서 안알려줬거나
    둘중 하니네요
  • 레벨 병장 철수오빠 20.11.10 20:19 답글 신고
    견인하는차량의 차종으로 분류합니다
    승용차로 견인하면 승용차 지정차로,
    화물차로 견인하면 화물차 지정차로
    단 통행료는 축 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2축짜리 모하비로 견인하고 있는데
    화물5종으로 계산됩니다
  • 레벨 병장 철수오빠 20.11.10 20:22 답글 신고
    트레일러를 견인하면 속도를 많이 낼수가 없어서
    1차선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으로야 들어가도 되지만 달리지도 못할거
    남들에게 피해주기 싫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위차선으로만 다닙니다 저같은 경우는...
  • 레벨 상사 2 끄네끼 20.11.10 20:25 답글 신고
    피견인차는 견인차의 일부로 본다.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모를 수는 있는데, 자기가 모르면서 제대로 된 답변에 상식운운 하는건 좀...
    부끄러운 일이죠.
    1차선은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속도를 내거나 민첩하게 움직이기 어려우니 들어가지 않는게 좋습니다.
  • 레벨 중장 여사해 20.11.10 11:36 답글 신고
    엥?? 이건 또 뭔 멍뭉이 소리지??

    트레일러 매달면 화물차로 분류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 레벨 원사 3 cu쿠다s 20.11.10 13:48 답글 신고
    소극행정으로 재신고해야겠습니다..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20.11.10 11:45 답글 신고
    엥? 요금도 다르게 받는데 1차로는 안되죠.
  • 레벨 원사 3 cu쿠다s 20.11.10 13:48 답글 신고
    소극행정으로 재신고해야겠습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11.10 12:10 답글 신고
    끌고 가는 앞차에 따라 지정차로가 정해지는거 같아요.
  • 레벨 소령 1 나훈오 20.11.10 12:38 답글 신고
    750kg 이하 트레일러는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없어서 그런듯...
  • 레벨 원사 3 앵클브레이커 20.11.10 13:41 답글 신고
    차번호 자체가 화물인데..
  • 레벨 원사 3 cu쿠다s 20.11.10 13:48 답글 신고
    소극행정으로 재신고해야겠습니다.....
  • 레벨 소장 뚝지 20.11.10 13:46 답글 신고
    아~~~요즘 경찰들 왜이러지?? 뭔가 구라로 합격됐나?
    저거 고속도로 통행료도 바퀴2개짜리 화물로 내는데요 다시한번 민원넣어보세요
  • 레벨 원사 3 cu쿠다s 20.11.10 13:48 답글 신고
    소극행정으로 재신고해야겠습니다......
  • 레벨 중령 1 jpt 20.11.10 14:57 답글 신고
    피견인차량은 견인차의 등록증상 차종으로 적용됩니다

    견인차량이 승용이면 승용차량법규 적용되니다

    반대로 화물차가 견인시 화물 법규 따라갑니다

    단 고속도로 통행료와 면허부분은 축수에따른 특수차량 적용됩니다

    1차선 추월 가능합니다
  • 레벨 대령 3 운전하는김씨 20.11.10 20:07 답글 신고
    추월아닌
    주행은요?

    트레일러끌고
    1차선 하이패스로도 가던데 ...
    엄연히 잘못입니다
  • 레벨 중령 1 jpt 20.11.10 23:46 신고
    @운전하는김씨 어떤차든 출월차선 주행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위반같은경운 도로공사에서 별도 청구하니 상관없습니다

    현제 우리나라 법으로 운행가능 면허만 소지하면 문제될거 없습니다
  • 레벨 중사 1 줘터질래 20.11.10 15:13 답글 신고
    경험자로써 불법 아닙니다. 허나 교통에 방해가 되면 안되죠 빨리 달릴수도 없으니 하위차로 가는게 맞습니다.
  • 레벨 대령 2 vraza 20.11.10 15:31 답글 신고
    트레일러 넘버 자체가 화물넘버 아닌가요?
    단속 대상일거 같은데~
  • 레벨 일병 토미카카 20.11.10 16:18 답글 신고
    이거 트렐러 카페에서도 말이많았었죠~
    결론은 트렐러 직접 끌고다니는 현직경찰관이
    지정차로 위반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지어주더군요
    심지어 카니발 9인승이 트렐러 달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다 하더군요
  • 레벨 대령 3 운전하는김씨 20.11.10 20:06 답글 신고

    진짜요?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슈몰이가 필요한듯 보여지네요
  • 레벨 중령 1 jpt 20.11.10 23:47 신고
    @운전하는김씨 저도 카니발에 달고 가끔 주행합니다
  • 레벨 상사 2 끄네끼 20.11.10 20:25 답글 신고
    피견인차는 견인차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앞차가 승용이면 1차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승합차에 6명 이상 타면 견인하면서 버스 전용차로도 갈수 있어요.
  • 레벨 이등병 carkizy 20.11.11 17:19 답글 신고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입니다
    저도 트레일러 4종류 견인차 3종류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견인차가 승용이던 아니던 견인을 하는 순간에 이미 견인자동차 입니다
    견인자동차는 승용차로로 주행하면 안됩니다
    공무원의 제시가 95년법령 같은데 다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셔야 할듯 합니다
  • 레벨 간호사 콩냥입니다 21.08.01 12:21 답글 신고
    정말감사해요 진심 알고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