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5. 1. 경찰청 지침의하면 객관적 자료가 없거나 불충분할 경우(일시, 장소, 위반행위 범죄사실 등이 신고영상에 의하여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경우/ 신고자가 특정한 차량번호가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 불능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처리는 타인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인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승용차가 승합차(캠핑트레일러)를 견인으로 화물차, 특수장동차 또는 건실기계중에 해당되지 않아,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처리기준에 의거 처벌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트레일러 달면 저속주행해야하니 하위 차선 주행이 정상인줄 알고 얼마전 신고했었는데 불법은 아니라네요.
1. 무시했거나
2. 제조업체에서 안알려줬거나
둘중 하니네요
일단 달고 끄는 순간 취급이 달라지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바뀌었나
일단 달고 끄는 순간 취급이 달라지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바뀌었나
1. 무시했거나
2. 제조업체에서 안알려줬거나
둘중 하니네요
승용차로 견인하면 승용차 지정차로,
화물차로 견인하면 화물차 지정차로
단 통행료는 축 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2축짜리 모하비로 견인하고 있는데
화물5종으로 계산됩니다
1차선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으로야 들어가도 되지만 달리지도 못할거
남들에게 피해주기 싫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위차선으로만 다닙니다 저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모를 수는 있는데, 자기가 모르면서 제대로 된 답변에 상식운운 하는건 좀...
부끄러운 일이죠.
1차선은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속도를 내거나 민첩하게 움직이기 어려우니 들어가지 않는게 좋습니다.
트레일러 매달면 화물차로 분류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거 고속도로 통행료도 바퀴2개짜리 화물로 내는데요 다시한번 민원넣어보세요
견인차량이 승용이면 승용차량법규 적용되니다
반대로 화물차가 견인시 화물 법규 따라갑니다
단 고속도로 통행료와 면허부분은 축수에따른 특수차량 적용됩니다
1차선 추월 가능합니다
주행은요?
트레일러끌고
1차선 하이패스로도 가던데 ...
엄연히 잘못입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위반같은경운 도로공사에서 별도 청구하니 상관없습니다
현제 우리나라 법으로 운행가능 면허만 소지하면 문제될거 없습니다
단속 대상일거 같은데~
결론은 트렐러 직접 끌고다니는 현직경찰관이
지정차로 위반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지어주더군요
심지어 카니발 9인승이 트렐러 달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다 하더군요
진짜요?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슈몰이가 필요한듯 보여지네요
승합차에 6명 이상 타면 견인하면서 버스 전용차로도 갈수 있어요.
저도 트레일러 4종류 견인차 3종류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견인차가 승용이던 아니던 견인을 하는 순간에 이미 견인자동차 입니다
견인자동차는 승용차로로 주행하면 안됩니다
공무원의 제시가 95년법령 같은데 다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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