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신고 계속 하면 가만 안 둔다고 개지랄하는 건 범죄입니다
어떤 새끼가 장애인 주차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을 해서
집에 와서 조용히 고소장 써서 경찰서 형사과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 혹시 몰라서 형법 제283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 같이 썼구요
형법 제283조 협박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 위반에 흡수돼서 이번 사건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형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던 거 같고
저도 공익신고자보호법은 판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김여사님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남들 시야 가리는 이상한 곳만 골라서 주차하고 다니던데...)
1. 사건 발생 직후
나 협박하는 글이 있다고 112 신고해서 파출소에서 경찰 두명 나왔습니다
경찰이 이런건 협박 안 된다고 하는거 쌩까고 (미안하지만 기초학력 부족한 경찰 많습니다)
일단 기록에는 내가 112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남겨서 일시라도 명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증거는 절대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 (내 지문 남으니까) 멀리서 타임스탬프 찍히는 카메라 어플 켜고 사진 찍습니다
경찰까지 사진 찍고 나면 주방에서 쓰는 비닐장갑이든 병원에서 쓰는 라텍스 장갑이든 장갑 끼고 증거물을 뗍니다
고소장 접수할때 형사한테 지문감식 해달라고 하세요
2. 고소장 작성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는 빈 양식 써도 되는데 저는 변호사들이 쓴 블로그도 참고해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학생 때 공부 잘하셨던 분들, 회사에서 문서작업 잘하시는 분들 이럴 때 유리합니다
범죄사실은 시간 순으로 씁니다
먼저 피고소인은 2020.00.00 00시경 고소인에게 00 행위를 함으로써 최초로 해악을 고지한 뒤, 2020.00.00 00시경 고소인에게 00행위를 함으로써 두 번째로 해악을 고지하였습니다.
피고소인 이름도 연락처도 모르기 때문에 피고소인 성명 불상으로 쓰고
인상착의를 포함해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별도 증거에 첨부합니다
저는 그 동안 신고한 차들 번호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3. 법의 이해
법률 상담은 변호사한테 받으시고, 아래 내용은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저도 법공부한 사람은 아니어서 고생했는데, 대법원 판례는 구글검색만 해도 잘 나옵니다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졸라 길어요)
여러분이 많이 신고하시는 자동차관리법 사건도 공익침해행위 대상 사건이구요
장애인 편의증진보장법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네요
이런 사건들을 신고하는 신고자는 공익신고자입니다
미친 새키는 지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가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밤 새서 law.go.kr 들어가서 형법 검색하고 그 밑에 제283조 협박 옆에 나온 판례 버튼 클릭하고 노가다로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고소인이 문서로 이 정도로 정리해서 제출하면 경찰도 법이 어쩌구 해서 놀고먹기 민망해지고, 검찰에도 기소하기 편하겠죠
판례 찾아보고 정리해서 출력한 내용만 6장입니다
이 판례들을 보면 이번 사건에서 입증되어야 할 것은
1. 미친 새키가 나를 협박하고자 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이 짓을 했고
2. 그 협박 행위 또한 일회성이 아닌 반복된 행위였으며
3. 나한테 신고하지 말라고 개지랄하는 것의 목적은 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4. 그 새키가 지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한 거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것이나 신고하지 말라고 개지랄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다
그래서 저도 판례에 맞춰서 사건을 다시 대입해 가면서 워드로 정리했습니다
피고소인은 2020.00.00일에는 ㅇㅇ 행위를 한 후 2020.00.00일에는 ㅇㅇ 행위를 하여 그 고의성이 확인된다. (대법원 00도0000)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고 (대법원 2007도606)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대법원 90도2102)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 90도 2102)
또한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시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도606)
그러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건 별로 판단해야 되는데,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1)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2)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3)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와의 법익균형성 4) 긴급성 5) 그 행위 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2000도4415)
피고소인은 2020.00.00일에는 ㅇㅇ 행위를 한 후 2020.00.00일에는 ㅇㅇ 행위를 하여 그 고의성이 확인된다. (대법원 00도0000) 이거 몇번인가요? 그리고 적반하장에 대한 홍보가 여전히 필요하네요.
미친 새키는 지가 하는 짓이 협박이라는걸 알고도 고의로 그 짓을 했다는겁니다
이 새키는 범행을 반복하는 바람에 고의성 입증이 쉬웠습니다
반복하면 제가 신고 안할줄 알았나본데 안타깝죠 우리 김여사님
전체적으로 내용정리해서 다시 올렸으면 좋겠네요. 뭘 어떻게 협박했길래
그리고 아직 차주(=아줌마) 소환되기 전인건죠?
그나저나 아줌마다 참 대단하네요. 그냥 주차안하면 되지 꼭 장애인에다가 주차해서
남 사건도 아니고 최근에 발생한 제 사건이어서요
협박의 형태는 A4지에 신고 그만해라 조심해라 식으로 써서 주차장에 붙인 거였고 비슷한 짓이 반복되어 고의성 입증이 쉬웠습니다
이 글은 제 사건 내용 다 공개하려고 쓴 것도 아니고 법리를 토론하거나 누군가에게 법을 가르치려고 쓴 것도 아닙니다
판례 보니 상상적 경합이 어쩌네 복잡하던데 전 그런 거 모릅니다
이 글의 취지는 저런 김여사의 짓은 범죄라는 것과 경찰들 게을러 터졌으니까 다른 피해자들도 저처럼 형사한테 판례며 증거며 직접 수집해서 떠먹여줘야 한다는것도 알리는 것입니다
사건 진행하면서 형사가 이건 죄가 안 된다고 말했던 거 때문에 좀 빡쳤었고 이거 존나 죄 맞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판례까지 찾아서 조목조목 피의자의 이런 행동은 판례의 이 문구를 봤을 때 위법하다는 걸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저도 밤 새면서 시발시발 거리며 정리했고, 변호사가 아니어도 학생 때 공부 좀 했으면 하루이틀 밤 새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들 게으르고 머리까지 나쁜 사람 많아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는 다 끝났고 이제 며칠 내로 검찰 송치 예정입니다
홍보 강화요청했습니다.
공개된 게시판에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는 뜻이 아니고
A는 B에게 어떻게 했다 ->대법원 판례 이런식으로 요청한겁니다.
저도 궁금했고 나중에 참고하려고요. 사실 저런 종이 협박은
장애인주차구역 신고할 때 많이 나오는 단골이라서, 어느정도로 어떻게 했길래
고소가되나 궁금했어요.
암튼간에 이게 옳다 나쁘다를 토론하려고 묻는게 아닌 저도 배우고 참고하려고 묻는겁니다.
그리고 역시 경찰은 공부를 안하니까 한문철TV에서 많이 까이는데, 고소인이 이런것까지
찾아서 떠먹여줘야 한다니 씁쓸하네요. 그래서 조목조목 따졌더니 형사 표정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선생님의 이런 사례가 퍼지면 좋은 사례로 남을겁니다.
모두 법대로 처리했다면 저 말고도 이미 처벌 사례들이 다수 나왔겠죠. 제 사건도 검찰 송치 앞두고 있으니, 이제 시작입니다. 현실은 범죄를 목격하거나 내가 피해자가 되더라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 피해 규모가 컸거나 사건이 특이해서 고소가 가능했던 게 아니라, 제가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지랄맞은 성격(노는 경찰 일 시키는 데 필요)과 평균 이상의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화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배경지식 없이 판례 찾고, 내 사례에 딱 맞게 번호 붙여가며 정리해서 보고서 만드려면 약간의 머리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건 터지고 나서 김여사 참교육 시키는 것도 좋지만 애초 이런 고소가 필요하지 않도록 시민의식이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 90도 2102). -> 모욕죄 성립할 수 있음
또한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시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도606) -> 경찰에 신고하겠다. 고소하겠다는 정당행위
그러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건 별로 판단해야 되는데,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1)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2)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3)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와의 법익균형성 4) 긴급성 5) 그 행위 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2000도4415). -> 고소, 신고는 적법행위지만 허위 사실( 장애인주차위반 촬영을 신체도촬이라고 하는 등)로 고소, 신고 하겠다(무고)는 것은 협박이 될 수 있음.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어차피 사람의 기억은 왜곡되기도 하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진술하는 게 사람 본능이라 약간의 오차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6번 때렸지만 5번 때렸다고 진술하는 경우)
1. 허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상대방에게 말만 하면 협박
2.나아가 관청에 신고를 하면, 무고나 공무집행방해
둘다 하면 둘다 1을 안하고 2로 나아가면 2만 되고, 1만하면 협박죄
착오에 의한 오신고 등 무고죄든 공무집행방해든 공익목적이면 위법성 조각되고 과실범은 처벌 하지도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괄호안 예시 6번 5번 예는 적합치 않아요
폭행 고의면 5번이든 6번이든 처벌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구성요건 구성에 큰 흠결은 아니다 정도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5번응 때리던 6번을 때리던 폭행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처벌하지않는다”가 아니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에게 4번이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해서 협박의 위해를 느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 녹음파일 들어보니 씨발이 3번 이더라 이래도 협박의 위해에는 차이가 없고,
상대방이 칼로 다섯차례 나를 찌르려 해서 정당방위 차원 에서 내가 주먹을 다섯번 휘둘렀다고 했는데 cctv 보니 칼 휘두른것은 4번이고 주먹은 6번이더라도 정당방위 성립에 차이가 없다 이런 정도로 예를 들어 주시는 것이 적합할 듯 합니다.
보고서를 쓰거나 토론하려고 쓴 글이 아니어서 맞춤법이나 논리 안 따지고 막 썼는데 글이 길어졌네요. 다른 분들도 피해자가 되시면 저랑 똑같이 보고서 쓰고 주차장에서 잠복해서 피의자 얼굴 확인하고 형사한테 갖다 바치시라고 썼습니다. 협박을 당한 것도 빡치는 일이었지만 경찰 일 시키는 것도 꽤 힘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제 글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으신 것은 아니신듯 하고 조금씩 포인트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이것저것 주해를 달거나 오류수정을 해드리려고 한 건데 ㅎ
결론만 말씀드리면
판례로 예를 드셨는데 본인이 당한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협박죄로 몰고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차선책으로 모욕죄 란 간단한 하지만 가벼운 처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초범이면 모욕이든 협박이든 유죄를 받게하는것도 전략이고 협박보단 모욕쪽이 벌금형 때리기는 좋고, 협박쪽은 사이즈가 커서 오히려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 의 결론이 날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유죄가 나와줘야 민사소송 위자료배상책임을 묻는게 쉬워지니까 금융치료가 목적이면 쉬운 길도 한 방편입니다 월척(협박죄)을 낚으려다 아무것도 못 낚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없이는 힘들어보이고
변호사를 쓴다해도 이긴다해도
변호사비를 보전하고도 남을 이익발생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네요.
판단은 본인이 하시겠지만 제 사견으로는
협박죄 소송은 고난의 길로 보입니다 ^^
이번 고소는 저도 진행하면서 형사절차로 김여사 빨간줄 그어드리는 게 목표였고, 민사는 하더라도 변호사 착수금도 안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괜히 민사 걸었다가 위자료 고작 몇 푼 나오면 김여사가 역으로 저를 비웃을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피해자인 저는 목적 달성 면에서 지금도 뿌듯합니다. 지금이 송치 직전이고 경찰이 피해자 피의자 양쪽에 기소의견 송치 예정이라고 통지했으니, 연말에도 김여사는 검찰 처분 기다리고 있을 확률이 높겠네요.
제가 법을 모르고 죄명도 아는 게 없어서 찾고 찾은 게 공익신고자보호법이었고, 협박죄 구성요건이 충족될지 확신이 없어서 일단 한 줄 갖다 붙여서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모욕은 글이나 말로 이 새끼 저 새끼 한 내용이 없어서 애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모욕 고소도 곧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건 ㅈ같은 새끼 거리는 게 영상에 남아서 모욕으로 넘기기 쉬울 것 같네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신상정보 보호를 주로 하고 있는데 관련없어 보입니다. 너무 멀리 갔어요
배우신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접수하시면 더 간편할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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