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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유니콘스 20.11.18 14:14 답글 신고
    잘봤어요 저도 스크랩해가요 로그인하는사이 글 정렬이 됨^^
  • 레벨 원사 1 니콜라우스 20.11.18 14:16 답글 신고
    저도 스크랩ㅎㅎ 쓸일없길...
  • 레벨 이등병 국제전광사 20.11.18 14:17 답글 신고
    .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0.11.18 14:17 답글 신고
    추천뿐이!수고하셨습니다!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0.11.18 14:17 답글 신고
    읽는 보람이 있는 정리글입니다! 추천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20.11.18 14:20 답글 신고
    수고하십니다.
  • 레벨 소령 1 김스나이퍼 20.11.18 14:26 답글 신고
    존경합니다
  • 레벨 중위 2 캡틴카셀 20.11.18 14:29 답글 신고
    우왕 멋쪄부러!~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0.11.18 14:29 답글 신고
    이런건 스크랩 ㅎㅎ
  • 레벨 상사 2 시온대디 20.11.18 14:31 답글 신고
    고의성과 반복이 중요한 거네요. 최소 두번 이상 신고자를 협박해야 고의성 입증이 쉽겠네요.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0.11.18 14:31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신고한것도 공익신고 보호법상에 보호받아야 될 대상범죄이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 차량 채증하다가 위반자가 촬영자에게 개지랄떠는 것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분노표현 정도에 그쳐서는 안되고 위반자가 신고자(촬영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등 형법상의 협박죄가 인정될만한 행위를 해야됩니다. (뒤지고 싶냐? 등)
  • 레벨 간호사 제제보리 20.11.22 13:09 답글 신고
    불법주차신고했다가 저희찯아내서 멱살잡고 협박성문자보냈는데 그것도해당되겠죠? 근데 멱살잡은손 뿌리친게 지뺨때린거라고 오히려상해진단서를끊었어요ㅜㅜ
  • 레벨 준장 쿠비시 20.11.18 14:35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반성할 생각은 못할 망정 행패라니. 당연히 응분의 대가를 치뤄야죠.
  • 레벨 하사 1 Prototype0 20.11.18 14:36 답글 신고
    멋집니다. 응원합니다!!!
  • 레벨 중령 1 도로의평화를위해서 20.11.18 15:02 답글 신고
    그래서 저도 판례에 맞춰서 사건을 다시 대입해 가면서 워드로 정리했습니다

    피고소인은 2020.00.00일에는 ㅇㅇ 행위를 한 후 2020.00.00일에는 ㅇㅇ 행위를 하여 그 고의성이 확인된다. (대법원 00도0000) 이거 몇번인가요? 그리고 적반하장에 대한 홍보가 여전히 필요하네요.
  • 레벨 소령 1 nagara 20.11.18 15:13 답글 신고
    90도2102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 부분입니다
    미친 새키는 지가 하는 짓이 협박이라는걸 알고도 고의로 그 짓을 했다는겁니다
    이 새키는 범행을 반복하는 바람에 고의성 입증이 쉬웠습니다
    반복하면 제가 신고 안할줄 알았나본데 안타깝죠 우리 김여사님
  • 레벨 중령 1 도로의평화를위해서 20.11.18 20:07 신고
    @nagara 이렇게 하지말고 한두문장으로 요약해서 판례 적고
    전체적으로 내용정리해서 다시 올렸으면 좋겠네요. 뭘 어떻게 협박했길래

    그리고 아직 차주(=아줌마) 소환되기 전인건죠?
    그나저나 아줌마다 참 대단하네요. 그냥 주차안하면 되지 꼭 장애인에다가 주차해서
  • 레벨 소령 1 nagara 20.11.18 20:54 답글 신고
    공개된 게시판에 실제 사건일지나 증거, 진술내용을 서술하는 건 제가 불편해서 못하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남 사건도 아니고 최근에 발생한 제 사건이어서요
    협박의 형태는 A4지에 신고 그만해라 조심해라 식으로 써서 주차장에 붙인 거였고 비슷한 짓이 반복되어 고의성 입증이 쉬웠습니다

    이 글은 제 사건 내용 다 공개하려고 쓴 것도 아니고 법리를 토론하거나 누군가에게 법을 가르치려고 쓴 것도 아닙니다
    판례 보니 상상적 경합이 어쩌네 복잡하던데 전 그런 거 모릅니다

    이 글의 취지는 저런 김여사의 짓은 범죄라는 것과 경찰들 게을러 터졌으니까 다른 피해자들도 저처럼 형사한테 판례며 증거며 직접 수집해서 떠먹여줘야 한다는것도 알리는 것입니다

    사건 진행하면서 형사가 이건 죄가 안 된다고 말했던 거 때문에 좀 빡쳤었고 이거 존나 죄 맞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판례까지 찾아서 조목조목 피의자의 이런 행동은 판례의 이 문구를 봤을 때 위법하다는 걸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저도 밤 새면서 시발시발 거리며 정리했고, 변호사가 아니어도 학생 때 공부 좀 했으면 하루이틀 밤 새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들 게으르고 머리까지 나쁜 사람 많아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는 다 끝났고 이제 며칠 내로 검찰 송치 예정입니다
  • 레벨 중령 1 도로의평화를위해서 20.11.18 21:34 신고
    @nagara 저도 이 글을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담당자한테 전달해서
    홍보 강화요청했습니다.
    공개된 게시판에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는 뜻이 아니고
    A는 B에게 어떻게 했다 ->대법원 판례 이런식으로 요청한겁니다.

    저도 궁금했고 나중에 참고하려고요. 사실 저런 종이 협박은
    장애인주차구역 신고할 때 많이 나오는 단골이라서, 어느정도로 어떻게 했길래
    고소가되나 궁금했어요.

    암튼간에 이게 옳다 나쁘다를 토론하려고 묻는게 아닌 저도 배우고 참고하려고 묻는겁니다.
    그리고 역시 경찰은 공부를 안하니까 한문철TV에서 많이 까이는데, 고소인이 이런것까지
    찾아서 떠먹여줘야 한다니 씁쓸하네요. 그래서 조목조목 따졌더니 형사 표정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선생님의 이런 사례가 퍼지면 좋은 사례로 남을겁니다.
  • 레벨 소령 1 nagara 20.11.18 21:58 답글 신고
    저는 가족이랑 하는 통화도 다 녹음하는 의심충이라, 형사가 저한테 이건 죄가 안 된다고 전화로 말한 것도 녹음파일 그대로 저장해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했습니다. 마침 접수한 날이 이 팀 주간근무 날이었는지, 새벽에 접수했는데 당일 낮에 팀장한테 전화왔습니다. 팀장이 미안하다고 사건처리 잘 해드리겠다고 해서 수사는 그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담당 형사는 자기가 이상한 소리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다는 씁쓸한 사실.

    모두 법대로 처리했다면 저 말고도 이미 처벌 사례들이 다수 나왔겠죠. 제 사건도 검찰 송치 앞두고 있으니, 이제 시작입니다. 현실은 범죄를 목격하거나 내가 피해자가 되더라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 피해 규모가 컸거나 사건이 특이해서 고소가 가능했던 게 아니라, 제가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지랄맞은 성격(노는 경찰 일 시키는 데 필요)과 평균 이상의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화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배경지식 없이 판례 찾고, 내 사례에 딱 맞게 번호 붙여가며 정리해서 보고서 만드려면 약간의 머리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건 터지고 나서 김여사 참교육 시키는 것도 좋지만 애초 이런 고소가 필요하지 않도록 시민의식이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0.11.18 16:52 답글 신고
    ㅊㅊ해요
  • 레벨 하사 1 이런쒸이부우랄 20.11.18 16:54 답글 신고
    추천후 스크랩. 후에 도움이 많이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2 필돌다미 20.11.18 16:55 답글 신고
    좋은 내용이네요 응원합니다
  • 레벨 소령 3 Aufheben 20.11.18 17:08 답글 신고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고 (대법원 2007도606)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대법원 90도2102). -> 안산 그링시티 지바겐의 디질래 같은 경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 90도 2102). -> 모욕죄 성립할 수 있음
    또한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시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도606) -> 경찰에 신고하겠다. 고소하겠다는 정당행위
    그러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건 별로 판단해야 되는데,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1)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2)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3)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와의 법익균형성 4) 긴급성 5) 그 행위 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2000도4415). -> 고소, 신고는 적법행위지만 허위 사실( 장애인주차위반 촬영을 신체도촬이라고 하는 등)로 고소, 신고 하겠다(무고)는 것은 협박이 될 수 있음.
  • 레벨 소령 1 nagara 20.11.18 17:49 답글 신고
    신고자가 작정하고 허위사실 신고하면 신고자도 무고죄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든 ㅈ되겠죠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어차피 사람의 기억은 왜곡되기도 하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진술하는 게 사람 본능이라 약간의 오차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6번 때렸지만 5번 때렸다고 진술하는 경우)
  • 레벨 소령 3 Aufheben 20.11.18 19:35 신고
    @nagara 위에는 각 판례의 행위 유형예시이고요...
    1. 허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상대방에게 말만 하면 협박
    2.나아가 관청에 신고를 하면, 무고나 공무집행방해
    둘다 하면 둘다 1을 안하고 2로 나아가면 2만 되고, 1만하면 협박죄

    착오에 의한 오신고 등 무고죄든 공무집행방해든 공익목적이면 위법성 조각되고 과실범은 처벌 하지도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괄호안 예시 6번 5번 예는 적합치 않아요
    폭행 고의면 5번이든 6번이든 처벌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구성요건 구성에 큰 흠결은 아니다 정도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5번응 때리던 6번을 때리던 폭행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처벌하지않는다”가 아니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에게 4번이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해서 협박의 위해를 느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 녹음파일 들어보니 씨발이 3번 이더라 이래도 협박의 위해에는 차이가 없고,

    상대방이 칼로 다섯차례 나를 찌르려 해서 정당방위 차원 에서 내가 주먹을 다섯번 휘둘렀다고 했는데 cctv 보니 칼 휘두른것은 4번이고 주먹은 6번이더라도 정당방위 성립에 차이가 없다 이런 정도로 예를 들어 주시는 것이 적합할 듯 합니다.
  • 레벨 소령 1 nagara 20.11.18 21:20 답글 신고
    다른 분들 읽고 오해하실까봐... 제가 약간의 오차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사람 기억은 오락가락 한 게 정상이라, 내가 기억이 오락가락 해서 사실과 조금 다르게 진술하는 정도의 (대세에 지장을 주지 않는) 허위진술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들은 점을 말씀 드리려 했습니다.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면 미리 열심히 정리하지만, 솔직히 내가 증거사진을 찍고 나서 112 신고를 했는지 아니면 112 신고를 먼저 했는지는 가물가물합니다. 폭행은 어차피 한 번 패는 순간 유죄이고, 5회 패나 6회 패나 유죄는 마찬가지고 형량도 비슷할거라서 그 정도 사소한 기억의 왜곡은 허위진술 혐의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거나 토론하려고 쓴 글이 아니어서 맞춤법이나 논리 안 따지고 막 썼는데 글이 길어졌네요. 다른 분들도 피해자가 되시면 저랑 똑같이 보고서 쓰고 주차장에서 잠복해서 피의자 얼굴 확인하고 형사한테 갖다 바치시라고 썼습니다. 협박을 당한 것도 빡치는 일이었지만 경찰 일 시키는 것도 꽤 힘들었습니다.
  • 레벨 소령 3 Aufheben 20.11.18 22:38 신고
    @nagara 그냥 도움이 되시라 조언드리는거니 본인이 이해가 되고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제 글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으신 것은 아니신듯 하고 조금씩 포인트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이것저것 주해를 달거나 오류수정을 해드리려고 한 건데 ㅎ

    결론만 말씀드리면
    판례로 예를 드셨는데 본인이 당한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협박죄로 몰고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차선책으로 모욕죄 란 간단한 하지만 가벼운 처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초범이면 모욕이든 협박이든 유죄를 받게하는것도 전략이고 협박보단 모욕쪽이 벌금형 때리기는 좋고, 협박쪽은 사이즈가 커서 오히려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 의 결론이 날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유죄가 나와줘야 민사소송 위자료배상책임을 묻는게 쉬워지니까 금융치료가 목적이면 쉬운 길도 한 방편입니다 월척(협박죄)을 낚으려다 아무것도 못 낚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없이는 힘들어보이고
    변호사를 쓴다해도 이긴다해도
    변호사비를 보전하고도 남을 이익발생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네요.

    판단은 본인이 하시겠지만 제 사견으로는
    협박죄 소송은 고난의 길로 보입니다 ^^
  • 레벨 소령 1 nagara 20.11.18 23:00 답글 신고
    조언 주신 부분은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고소는 저도 진행하면서 형사절차로 김여사 빨간줄 그어드리는 게 목표였고, 민사는 하더라도 변호사 착수금도 안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괜히 민사 걸었다가 위자료 고작 몇 푼 나오면 김여사가 역으로 저를 비웃을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피해자인 저는 목적 달성 면에서 지금도 뿌듯합니다. 지금이 송치 직전이고 경찰이 피해자 피의자 양쪽에 기소의견 송치 예정이라고 통지했으니, 연말에도 김여사는 검찰 처분 기다리고 있을 확률이 높겠네요.

    제가 법을 모르고 죄명도 아는 게 없어서 찾고 찾은 게 공익신고자보호법이었고, 협박죄 구성요건이 충족될지 확신이 없어서 일단 한 줄 갖다 붙여서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모욕은 글이나 말로 이 새끼 저 새끼 한 내용이 없어서 애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모욕 고소도 곧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건 ㅈ같은 새끼 거리는 게 영상에 남아서 모욕으로 넘기기 쉬울 것 같네요.
  • 레벨 소령 3 Aufheben 20.11.19 01:02 신고
    @nagara 이 사례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양벌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 같네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신상정보 보호를 주로 하고 있는데 관련없어 보입니다. 너무 멀리 갔어요
  • 레벨 상사 1 여리양 20.11.18 17:10 답글 신고
    오~
    배우신분~
    존경합니다.
  • 레벨 대장 아름다운들가평 20.11.18 17:30 답글 신고
    좋은 글 감사합니다. 스크랩하겠습니다.
  • 레벨 병장 달빛토깽이 20.11.18 22:43 답글 신고
    .
  • 레벨 원사 3 허언증치료중 20.11.18 23:17 답글 신고
    고소할일이 없길..
  • 레벨 일병 전후좌우 20.11.18 23:30 답글 신고
    언제 써먹을지 몰라 스크랩 합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상병 지리멸렬 20.11.18 23:32 답글 신고
    와우 대단하십니다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20.11.19 01:33 답글 신고
    경찰패스하고 검찰에 바로

    소장 접수하시면 더 간편할뻔...
  • 레벨 중위 1 뽀모도로 20.11.19 11:42 답글 신고
    좋은 글 저도 퍼 갑니다.
  • 레벨 간호사 제제보리 20.11.22 13:06 답글 신고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58454/2/1
  • 레벨 간호사 제제보리 20.11.22 13:06 답글 신고
    비슷한상황같은데 한번읽어봐주시면안될까요ㅜㅜ
  • 레벨 소령 1 nagara 20.11.23 18:44 답글 신고
    일단 저는 법률상담은 못해드리구요, 저라면 차를 부수겠다 했던건 증거영상 있다면 협박으로 고소장 접수하고, 문자 캡처랑 주변사람들 진술서 받아서 추가 증거자료로 내서 고의성 반복성 입증해보겠습니다. 저는 고소인 조사때 또라이가 한번 그런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대 경찰은 지가 판사인줄 아는 새키들 많아서 한 귀로 흘리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 레벨 병장 프리맨큐 20.11.24 01:51 답글 신고
    좋은글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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