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속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세분화 되었습니다.
모든 내용은 승용차 기준입니다.
개정전 법률
제151조의2(벌칙)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8.11]
제15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5.8.11>
1. 제40조를 위반하여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2. 제41조, 제4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3. 제46조의2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
4. 제4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
5. 제55조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
6.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사람
7.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②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2015.8.11>
[전문개정 2011.6.8]
개정된 법률
도로교통법 제 151조의2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
제15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5.8.11>
1. 제40조를 위반하여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2. 제41조, 제4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3. 제46조의2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
4. 제4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
5. 제55조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
6.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사람
7.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2015.8.11, 2020.6.9>
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전문개정 2011.6.8]
개정 전 과속 속도에 따른 과태료 및 벌금
20km/h이하 초과시 | 범칙금 3만원 | 벌점 0점 |
20km/h ~ 40km/h 이하 초과시 |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
40km/h ~ 60km/h 이하 초과시 | 범칙금 9만원 | 벌점 30점 |
60km/h 초과시 | 범칙금 12만원 | 벌점 60점 |
금일부터 적용되는 과속에 따른 과태료 및 벌금
20km/h 이하 초과시 | 범칙금 3만원 | 벌점 0점 |
20km/h ~ 40km/h 이하 초과시 |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
40km/h ~ 60km/h 이하 초과시 | 범칙금 9만원 | 벌점 30점 |
60km/h ~ 80km/h 이하 초과시 | 범칙금 12만원 | 벌점 60점 |
80km/h ~ 100km/h 이하 초과시 |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벌점 80점 |
100km/h 초과시 |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벌점 100점 |
100km/h 초과 3회 이상 적발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80km/h 초과하면 이제는 전과가 남습니다. 벌금 또는 구류이니까요..
승합차는 20km/h 이하 초과시 범칙금 제외하고 나머지는 범칙금 세종류는 1만원씩 더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들 안전운전 하세요! 내용공유 멀리 되게 추천 구걸좀 하겠습니다.
찌라시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본데요..
https://blog.naver.com/polinlove2/222165440284
경찰청 블로그 가서 확인해보세요 내가 구라치는지 ㅋㅋ
알려줘도 난리 치는거 극혐입니다
80년대 기준인지 70년대 기준을 아직도 적용하고 있으니...
도로가 넓어지고 자동차 성능이 좋아졌으면 조금 개선을 해야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대가 바뀐만큼 130 정도로는 올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좋은 정보네요,
100km 오버 밟는게 더 힘들겄다... 50만 넘어도 그냥 면허취소하자.
80년대 기준인지 70년대 기준을 아직도 적용하고 있으니...
도로가 넓어지고 자동차 성능이 좋아졌으면 조금 개선을 해야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대가 바뀐만큼 130 정도로는 올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애초에 차로 자체도 안지키는 운전자가 대부분인데
속도까지 올리면 사고가 더 발생할 것 같거든요..
100km/h인데도 안전거리 안지키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브레이크 밟는것도 무서울정도로 바짝 붙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
우리나라가 아우토반처럼 속도제한이 없는 도로처럼 되려면
시민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100 기준이 오히려 사고 유발합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에 걸릴 경우...
운전자를 알아볼 수 없어서 과태료로 매기는 거로 아는데...
100km 초과하다 카메라에 찍혀도....그럼 과태료인지여?
아시는분 답변점.
옛날 뉴코였나... 갤로퍼 시절 코란도...
그때 3.0 가솔린 모델이 흡배기 튜닝하고 서해안고속도로에서 200 넘겼다는 소문이 있었으니...
지금은 차들이 워낙 성능도 좋아지고해서 생각없이 밟다보면 200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하니...
맘 먹고 밟는 사람들은 더 쉽게 200 꺽지요...
과속카메라가...만약 오류가 나면
그 사람 억울함은 어떡하는지여?
기계가 신이 아닌 이상 센서 등이 가끔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진 안다면...그땐 어떡해야 하는지여.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이라도 있는 것이 블랙박스인데
블랙박스 영상에서의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여 속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상 되느냐 안되느냐는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100 / 4) * 3.6 = 90km/h 인겁니다.
초당 25m를 이동한것이고 시속으로는 90km/h
어차피 과속충들은 노카메라존만 이용하던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