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보복운전을 당해서 특수협박으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그게 검찰로 넘어갔는데요
형사조정(합의)을 할거냐 라고하기에 합의금을 충분히 받으면 괜찮다 생각하여 형사조정이 열렸구요
저희쪽은 피해자가 둘이라 합의금을 적당히 제시하였으나 가해자측은 말로 사과를 하라면 하겠지만 돈까지 줘가며 합의할생각은 없다 라고하여 합의는 안됫습니다
근데 10월 22일자로 불기소 처분이 나왔는데요
불기소 이유에는 피의사실은 인정한다
다음과 같은 점을 참작한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운전태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있다.
피의차량과 피해차량의 직접적인 충돌이 없는 등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의자는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우리 청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을 거친 사안으로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는 합의하기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않았는데 저렇게 적혀있더라구요
이 경우 제가 불복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전화로 물어보니 고소인이 아니기에 진정서 정도만 접수할수있을거라고 재정신청? 그런건 못한다는식으로 대답해주더라구요 검찰 민원실에서는
혹시 잘 아시는분 있으실까하여 글 적어봅니다
범죄사실 내역은 적힌내용 그대로 적어보자면
피해차량이 피의자의 차량앞으로 진로변경하려하다 이에 화가나 피해 차량이 교차로 신호대기중인 것을 틈타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이후 안전거리 확보하지 않은 채 피해차량 뒤를 바짝 쫓아가며
약 26초동안 연속으로 경적을 울리고, 계속하여 총 6km가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운행을 방해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그냥 민사로 조지는수밖에~ 민사 알아보세요~
기소유예도 아니고 불기소면...
경찰도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검찰로 가면 잘 인정안되서 그냥 법규위반으로 범칙금 날리는게 낫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민사도 직접적으로 피해본게 아니고 정신적 충격 뭐 이런건 제대로 인정받기 힘들어요.
혹시 합의금을 얼마 요구하셨나요? 이것도 과하게 요구하면 영향이 있는거 같더군요.
조정해서 어느정도 깍여서 실제로는 400~500선에서 합의보던가 아니면 그냥 합의없이 처벌받게하던가 라고 생각했엇습니다
보통 보복운전 합의금이 300정도 되는것같더라구요
영상을 보지 못해서 뭐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원인제공을 한점이랑 안전거리 미확보랑 클락션 등으로 피해본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것 같습니다.
내려서 욕한건 보복운전이 아니다라고 하더군요.
보복운전도 강도가 있기 때문에 (피해정도에 따라 구속될 수도 있죠) 풀영상 한번 올려보신다음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맞대응 전혀 하지않았습니다 내려서 걸어와서 욕했을때도 그냥 경찰부를게요~ 라고 답변한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깍일거 생각하고 두당 300불렀엇는데
애초에 상대방은 글에도 적었지만 말로는 사과하라면 하겟지만 돈을 주면서까지 합의할생각은 없다 라고했다고합니다
근데 불기소이유에 합의를위해 노력했다 라는부분은 왜적힌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원인제공이 차로변경시도 라고한다면 도로에는 항상 보복운전이 가득해야할것같습니다.
차로변경하려는데 크락션눌러도 무시하고 들이민것이 아닌 방향지시등도켰고 차로변경하려다가 크락션소리듣고 아예 차선을 넘어가지도않았습니다.
이것이 보복운전을 당할 합당한 이유라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영상은 올릴생각없습니다;;
이전에도 몇번 블박영상 올려본적있엇는데 뭐 흰색스포티지는 과학이니(참고로 흰색 스포티지 아닙니다) 쟤도 이상하지만 너도 병신이니 이런 의미없이 물어뜯는댓글만 달리더군요
그냥 팩트로 보복운전은 경찰서에서도 인정된거고 검찰에서도 인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사과하겠다 라고얘기하는거 전해듣고 그럼 알겠다 합의 안된거니 처벌받으시면 될것같다 라고했는데
처벌조차 안된게 문제입니다 돈 받아봐야 100~200일텐데 그거안받아도 잘 삽니다.
저거말고는 불기소할 합당한 이유조차 없다고생각되는데요 제생각에는
어리고 초범이니 불기소 이건 아니지않나 싶어서요
불기소처분되는 사건을 돈을 줘가며 합의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에대한 합의를 돈으로서 성의표시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예를들면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손님에게 물을 쏟아 양말이 살짝 젖었는데 세탁비에 정신적손해배상까지하라는 격입니다
피해자가 둘인건 보복운전 가해자도 알고있는사실이구요
불기소 처분이라 일단 항고장 작성중이긴한데요 보복운전을 말로 사과해서 끝내려면 당일날 헤어지기전에 사과를해야 맞다고생각합니다
그 전까진 아무런 사과의 의사가없다가 보복운전으로 고소 당한뒤에 말로만 사과하겠다? 라는건 저는 이해하기 어렵네요
상대방은 자신의 보복운전으로 블랙박스 영상도 따고 평일에 시간내서 경찰서에 방문을 최소 이틀은 한건데
그게 말로 사과한다고 해결된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일만 있을까요
영상을 봐야 정확하겠지만 위내용으로는 글쓴분이 원인한 부분이 다소 있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차량이 피의자의 차량앞으로 진로변경하려하다 이에 화가나 피해 차량이 교차로 신호대기중인 것을 틈타
이부분이 원인으로 적혀있습니다.
진로변경 한것도아니고 하려다 크락션누르기에 안되겠구나 싶어서 진로변경도 안하고 달리던 차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영상엔 어차피 녹음이안되어서 제출안했엇지만 그리고 가지도않고 옆에 붙어서 창문열고 한 10초가량 개쌍욕했구요 당연히 피의자가 한겁니다 저는 창문도안열고 대응도안했습니다
귀찮게하는정도?
보복운전으로 신고해본게 처음이라 잘 몰랐네요;;
저는 저 사건때문에 경찰서에 두번은 다녀왔습니다.
영상을 못 올리겠다고 하셨으니 결과만 보고 유추해봐도 저 결론 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미 그리고 결과는 나왔구요 보복운전으로 인정된걸로요
피해자의 운전태도로 피의자가 화가났다 라는게 팩트라면 댓글쓰신분께서는 차선변경시 옆 차가 급가속하여 공간을 줄이며 크락션 눌러서 안들어갔는데 뭐 이를테면 신호대기중 내려서 와서 칼로찔러도 아 내가 화나게했으니까 어쩔수없지 이렇게 생각하실수있나요??
원인제공이 있을수있다고해도 쌍방이라고 볼만하거나 아주 합당하다고 보여지면 오히려 둘다 보복운전이나 저또한 난폭운전으로 입건됫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되지않았죠
칼로 찔렀다느니 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는 팩트에 기반하고 상대방의 행위는 가정에 기반한 것이므로 조정위원회에서 얘기하면 바로 기각당할 논리입니다.
글을 들으셔서 그런지 제대로 파악이안되셧나보네요;;
피해차량이 피의자의 차량앞으로 진로변경하려하다
라고 적어뒀습니다 글에
근데 예를들어서 씻지않은사람이 칼에찔렸습니다
그래서 그 cctv영상을 올렸더니 저새끼는 왜 칼로찌른거야? 이러는게아니고
야 너는 왜 안씻고있냐? 사람맞냐? 너 냄새나서 찌를만했네 이딴식으로 반응하는게 문제라는겁니다;;
뭐가문제인지 아예 모르고계시는것같네요
도로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하고 행동해도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복운전 가해차량이 고의로 급가속하여 못들어오게 막으며 크락션을 울리기에
제가 만약 무리하게 차로변경을 해서 가해차량 앞에 들어갔다거나 하면 사과의 의미던 뭐던 비상등이라도 켯을텐데
고의로 차로변경을 막은가해차량이 나란히 달리며 쌍욕하는데 창문열고 사과할만한 상황은 아니라생각하여 대응하지않았습니다
차선도 넘어가지않고 가해차량 보내고 차선변경하려 정상주행중
가해차량이 처음부터 옆차로에 나란히 달리며 창문열고 10초가량 개쌍욕하다가 갔고
이후에 신호대기중 차에서 내려서 걸어와 창문두들기고 욕하고
초록불 들어오고 26초간 크락션누르면서 따라왔으며 6키로가량 옆차선으로 와서 창문열고 자꾸 욕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뭐 창밖으로 휴대폰을 한손으로잡고 내밀며 제 차량을 영상을찍는건지 그런행위도 보였으나 그건 블박영상에 찍히지않았기에 적지도않았구요
보복운전 당할운전을 안하면 된다고하시는데 그럼;; 도로에서 1개차로로 무한정 차로변경없이 달려야하나요??
단순 차로변경하려다가 보복운전당한상황입니다.
크락션 맞으면서 밀고들어가거나 한게아닌 크락션 소리듣고 차로변경하려다 만 상황입니다 억지로 차로변경을 끝내거나 하지않았습니다
차로변경 시도자체로 보복운전당하는게 정당하다면 도로에는 항상 보복운전이 가득해야겠죠
조정위원들이 판단하는 거지요.
어느 정도 대화가 오갔을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돈 주고까지 합의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과할 의향은 있다'고 의사를 밝혔구요
아무 통보 없이 조정위원회에 안 나오는 사람도, 나와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
저 정도는 반성하고 합의 또는 용서 구하려는 의사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판단한거 같네요
별거아닌 보복운전이라해도 차량을 이용해 위협을 가한 특수협박행위인데 어찌 한마디 사과만으로 그게 처벌조차 받지않을만한 일이 될수있을까요
더군다나 사과할 의향이 있을뿐 실제로 어떤형태로도 사과한적은 없습니다
제가 피해자입장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생각에는 말로 사과해서 끝날일이라면 보복운전 한 당일 6키로가량 쫓아왔는데 결국 유턴해서 돌아갔거든요 그때 유턴해서 돌아가지말고 옆에와서 창문열고 하거나 앞에 차 세우거나 신호대기시에 와서 정말 죄송하다 신고는 하지말아달라 제가 정말 욱해서그랬다
이런식으로되야 말로사과받고 끝낼까 말까 하는거지 좆까라고 지 하고싶은대로 다 해놓고 막상 처벌받을상황되니 말로는 사과할게 돈줄생각은없어 하는게 어떻게 상당한 노력으로 보여지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달아주신분 포함 비슷한 의견의 댓글을 단 사람들은 본인들이 만약 제 상황이라해도 납득할수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사과해서 다 끝날일이면 법은 왜있고 경찰 검찰은 왜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사람죽여도 유족들에게 금전적보상은 할생각없지만 말로는 사과할생각이있다 라고해도 과연 그게 맞는걸까요
물론 사람이 죽고 안죽고는 다르지만 죄를 지었다는점에서는 거기서 거기라고생각합니다
고의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했다는점도 동일하구요 뭐 민식이법처럼 실수로 저지르게된 범죄가 아니니 보복운전은 충분히 제대로 처벌받는게 맞다고도 생각합니다.
안그럼 다음에 또하겠죠 심하게하지않으면 걍 사과할 의향있다고만해도 처벌아무것도안받네? 그렇게 생각할 상황조차 생각하기가 싫습니다 이제겨우 23살인가밖에안된 가해자인데 앞으로 40~50년은 더 운전할텐데 그럼 저같은 선의의 피해자도 매우많이 생기겟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