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잡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녁에 배달대행일을 하는데
상대방 과 저 둘다 오토바이입니다.
날씨는 눈이와 도로가 빙판길이였습니다
저는 빙판이라서 속도 30으로 ,좌회전을 하기위해 1차선에서 좌회선차선을 간 후 (양방향 직진신호인 상태) 제 신호가아니라 좌회전 차선에 정차하였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60이상?, 속도로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와리가리?각기?를 하는것인지 미끄덩 거리면서 넘어지더라구요 ,전 완전히 정차되어있는 상황이였구 동종 업계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안쓰러워 오토바이 세워주고 괜찮냐구 물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일어나더니 저보고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잘못이없다고 연락처를 달라하니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전화가오더니 경찰서 앞인데 보험처리 안해주실거냐고 마지막으로 묻는대서 ,전 못해준다 경찰서에 접수하시라했습니다.
다음 날 , 경찰서에서 전화왔구 이러저러한 일 있었는거 알았냐고 하면서 얘기를 하다 조서를 쓰러 출두하라고 하시더군요
전 여기서 의문인게 비접촉사고로 이게 해당이 되는지
제가 무죄라는 판결이나어면 어떻게 대처해야할 아시는 방법을 조언을 구할수가있을까여 이 일러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싶네요.......
그냥 이건 제 얘기일뿐이니 한번 생각해주시고 조언부탁드립니다
영상가져오세요
애초에 내릴 필요조차 없는 사건이네요.
혹시 횡단보도나 횡단보도 앞에 나와있으신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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