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보험사기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서요
한번 봐주세요ㅠㅠ
12월 18일 눈오던날 출근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언덕 오르막길에 차가못올라가 돌려서 내려오던중
내리막길에 차가 돌아서 옆에 있던 차랑을 긁게 되었습니다.
차량 사고후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던중 상대운전자는 자기는
나쁜사람이 아니며 병원에 입원생각이 없다 차량처리만 해주면
될것같다 하여 출근길 죄송한마음에 차량 100프로 제과실로
처리하겠다 라고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제차량은 별 티도 안나고 해서 연말 액땜했구나 하고 넘겼고
그러던중 오늘 12월 28일보험사에서 연락온것이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원한다 라고 연락이왔고 사고부위는 운전석 앞휀다 앞문인데 뒷문까지 수리를 하였다 라고 들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제차량 사진입니다.
현재 지급정지 시켜놓고 상대방에게 대인접수 거부했으며
차량 과실또한 원칙대로 하겠다 통보후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대인접수를 10일이 지난 이시점에서 해주어야 되는건가요?
보험사에서도 대인거부하고 사고접수되고 마디모 진행을
해보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래사진은 제 차 사고부위입니다.
안걸릴줄 알고. 아니면 가해자를 호구로 보거나.
영상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안걸릴줄 알고. 아니면 가해자를 호구로 보거나.
영상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위 사진만 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
충격정도를 알 수 있는 블박영상을 올려줘 보세요,
올렸습니다~
빨강차 지금 합의금 받을생각에 싱글벙글하겠네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보험사기로 보기엔 힘들듯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숨만 쉬어도 경추염좌가 많아서요~
10일지나면 대인접수 안받아줍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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