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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63530
단순히 우회전 화살표만 그려진 차선에서 직진 가능하답니다
전 지금까지 이 사실을 몰랐네요
직진금지 표시가 같이 있어야만 단속할수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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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우회전만 있는 직진가능한 차선은 보통 앞에 차선이 하나 줄어드는경우가 많은것 같아요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지 어정쩡하게 해놨노
그럼 신호가 갑자기 바껴서 멈추게되면 어쩌라고
공무원들 탁상 행정의 현실임
직진금지없이 우회전만 있으면 직진가능이라 처벌규정이 없더라구요.
좌회전도 마찬가지로 좌회전만 그려져 있으면 직진가능.
좌화전이든 우회전이든 직진금지표시가 있어야 신고가능하더라고요.
그럼 직진도 가능하다해서 직우로 그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ㅡㅡ;;
그럼 직진금지없는 좌회전차선에서 직진가능하니 좌회전신호에도 정차해서 직진대기해봐요.
단속근거가없다고 단속못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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