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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12.31 13:01 답글 신고
    저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
    담당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끼어들기금지위반은 일단 속도가 매우 서행하거나 정체되어 있어야 합니다.
    끼어들기는 주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기에 누가 봐도 끼어들기가 맞다고 하는 정도여야 처벌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올린 글 중 끼어들기 신고한 것들도 꽤 있고, 서하남IC쪽 얌체들 신고는 하지만, 중간에 끼어들거나, 속도가 제법 있는데 끼어드는 차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 레벨 준장 보로보로 20.12.31 13:04 답글 신고
    이런 정도의 차이로...
  • 레벨 대령 3 후후후후 20.12.31 13:07 답글 신고
    문제가 없어보이는데요?
  • 레벨 대위 3 로터스꼴라크 20.12.31 13:12 답글 신고
    아마 작성자분께서 해당 위치에서 상습적으로 끼어들기 하는 차들 때문에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듯 합니다

    다만 정체상태가 아닐때는 굳이 혈압 오르실 필요는 없어요
  • 레벨 중위 3 코한보따리 20.12.31 13:33 답글 신고
    다차로 변경이니 진로 변경 방법 위반은 가능 하겠네요.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0.12.31 13:48 답글 신고
    정상적인 차로변경 맞는데요. 끼어들기 금지위반이 성립하려면 정차중이거나 거의 정차와 비슷하게 서행하고 있는 과정이여야 합니다.
  • 레벨 대위 2 토토리님 20.12.31 14:32 답글 신고
    진출로 근처에서 속도가 올라가는데 그럼 성립안됩니다.
    진출로 줄이 정체이고 옆차선이 주행중 저속으로 끼어들기는 해당됩니다.
    사실상 저도 영상을 보고 이건 성립안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 차선 정상주행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레벨 상병 lksmm 20.12.31 19:46 답글 신고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상기준으로는 민원답변이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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