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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시속 21.01.04 23:45 답글 신고
    문콕은 민사가맞습니다 상대방이 인정안하면..
    경찰도개입안해요 하도 많다보니..
    증거잇으니 자차로 처리후 보험사에게 넘겨서 민사거세요
  • 레벨 병장 mgb3 21.01.04 23:52 답글 신고
    넵 !! 감사합니다 ^^ 기다려봐야겠네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1.01.04 23:46 답글 신고
    문콕은 입증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전에 있던거라 하면 뭐라고 대답 할거에요?
  • 레벨 병장 mgb3 21.01.04 23:52 답글 신고
    저 날 출고 받은 차량이여도 힘들겠죠? ㅠㅠ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1.01.04 23:59 신고
    @mgb3 켁...
    어쩐지 반짝반짝 하드라..
  • 레벨 이등병 청쭈사람 21.01.05 03:59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 절차가 복잡하겠지만 화이팅하세요
  • 레벨 소령 3 아침N고기G 21.01.05 09:07 답글 신고
    출고 받은날...ㅠㅠ..
    반드시 찾아 조지시길..
  • 레벨 병장 mgb3 21.01.05 16:37 답글 신고
    네 꼭 잡을겁니다
  • 레벨 병장 누굴까세상을 21.01.05 14:01 답글 신고
    전 12월30일 문콕잡아서 보험사와 원만히 해결할려고 했으나 상대측이 모르쇠 일관.
    경찰 신고후 상대측인정 받았습니다.
  • 레벨 병장 mgb3 21.01.05 16:37 답글 신고
    저도 그러면 좋겠네요...
  • 레벨 병장 mgb3 21.01.05 18:16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 원래는 20만원 이하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구상권 청구를 위해 경찰서에 정보공개요청하였지만 거부 당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게 없답니다. 보험회사 담당직원은 자동차로 문콕을 한게 아니고 사람이 짐으로 파손 시켰으니 형사계에 신고하여 고의여부를 가리고 보상 받으라는데 실질적으로 100건 넣으면 고의여부 없음으로 사건만 접수되고 그냥 끝난답니다. 대한미국 경찰 욕 나옵니다 가해자 연락처 연락해서 이런 사고가 있었다 완만하게 합의하시라 한번 해 주면 일 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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