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이 특송물품통관정보안내 문자가왔네요
통관조회해보니 품명이 LAPTOP BATTERIES 1 ..
부랴부랴 카드 결제내역확인하고 알리등.. 내역을 확인해보았으나.. 아무것도 안나오는데..
누가 도용한걸까요.. 괜시리 찝찝해지는데 ( 예전에 이베이 해킹당해서 팔찌가 연달아오는 결국 결제취소는 했지만.. ) 우선 배송 업체가 뜨면 조회해볼려고하는데 도용된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거 개인정보인데 누군가 도용한거라면 어떻게해야할까요?
분명기억엔 최근에 뭐산게없는데..
답변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p.customs.go.kr)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pup
관세청으로 연락하셔서 도용된거 같다고 이야기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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