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모(25)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에 대한 관념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12세의 피해자를 이용해 음란물을 만들고, 음란물에 실명을 기재해 인터넷에 올린 것은 어린 피해자에게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그 장래까지 무참히 유린하는 행위여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유 씨는 지난 2008년 10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12살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세 미성년자 성폭행 + 음란물촬영 + 실명공개까지해서 영상올림 = 2년6개월
에라!!
찍은놈이나 법원이나 한통속새리들
세상 말세다
공부는 잘했을지 몰라도 마음은 영~~~~~~아니올시다네....
과연 자기 딸이라도 저런 판결을...?....
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