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교통신호에 의한 신호대기중....뒤에서 받쳤는데...
이넘이 바로 냅다 도망을 가더랍니다....뺑소니죠...
다행히...그 광경을 목격하신 여러분께서....차번호를 신고해 주셨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차량조회를 해보니....대포차 라고 합니다....
이럴때에는...어떤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요?
차 트렁크 부분이 많이 찌그러지고....
차 안에는 지인 및 아이들...아녀자들(총 5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 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해주는 무보험 뺑소니 사고 처리도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 무보험차 상혜가 더 확실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