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박 차주 입니다.
맨 앞 차량 (A)
중간 차량 (B)
제 차량 (C)
앞차량 급정지로 인하여 제가 추돌 하였습니다.
제가 추돌한 앞차량에 대한 100% 과실은 인정하구요.
B 차량 말로는 제가 후방 추돌한뒤에 그 충격으로 인하여 A 차량을 추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이나 블박 상으로는 위 상황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려서요.
B차량이 A 차량을 먼저 추돌하여 급정지하고, 이후에 C인 제가 B 차량을 추돌한건 아닐지 해서 올려봅니다.
B차량은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여 보험사에 블랙박스 영상 제시를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 경우 A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서 과실유무를 따져볼수 있을까요 ?
중간차량이 맨앞차량을 추돌후 급정지한건지, 급정지후 추돌이 된건지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어차피 100인데 뭘 따져죠,...
봄사가 알아서함
보배분들 좀 너무 까칠하시네요.
그럼 어떻게든 연결해서 충격이 두번 있었다는걸 영상으로 증명시켜야지 까칠하다고만하나요...
그럼 두대 다 100 해주고 본인 자동차 보험 할중되면 되는 간단한 방법을두고 여기 글 올리는 수고를 하실까??
다른사람 돈 나가는거 아니라 님돈 깨지는 거댜요
이상황에 까칠하다 하고있으니 ㅉㅉ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구만
님이 다물어줘야합니다
저도 맨앞차가 달리다 과속카메라 있다고
급정지 했는데 제앞차는 겨우서서 멈추었는데
제차가 앞차밀면서 앞차가 급정지한차밀고
그냥 안전거리 미확보로 다보험처리했습니다
앞차탑승객 4명 그앞차 아줌마한명 병원비
차두대수리비해서 3000나왔더라구요
쓰니님 입증못하면 앞앞차 까지 처리하세요~~~
님이 뒤에서 박은거 맞아보입니다
그냥 두대다 해줘요
다음부터 미리 차선 변경하시구요
느낌상 두대다 좌회전 타다가 직진으로
갈아 타다가 박은거 같네요
압실이 운전에는 댓가가 따릅니다
님백
충돌하면 앞쪽 내려가다가 충돌하며 덜컹하는데 그게 없이 꾹 내려간채로 정지함..
이정도 움직임이면 부딪혔다 해도 정말 손으로 닦으면 안 보이거나 볼트자국 살짝 남을 상황인데,
블박이 박아서 크게 부서진건 맞아보여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