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채권을 좀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채무해결 약속 날짜를 계속
딜레이를 시켜서요.....
이핑게 저핑게 데면서 약속을 현재까지 4번째 어기고 있는데 이번핑계는...
1. 바람쐬러 바닷가에 가서 회집에서 밥을먹고 약간의 반주와함께....
차를 후진하다 4살짜리 애기를 치여 죽였답니다. 종합보험은 가입이 되어있는데 운전자보험이 없답니다.
형사처벌된다고..... (당사자 연락안돼며 와이프가 그러네요)
(위1번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운전자 보험 없습니다.)
2. 돈을 조금씩 조금씩 3회에 걸쳐 빌려깄는데 한번은 면허정지시에 차를 운전하다 주차된차를 긁고 도주했는데...
cctv에 걸려서 합의금과 차량수리비를 배상해야 한다는핑계로 3백만원을 빌려줬습니다.
(2번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무면허,차량무보험상태 )
내일쯤 집에 찾아가서 채무자 부모에게 얘길해야하는데....일단 모르는건 알고 가야될것같아서요...
제가 교통사고 관련은 무지해서 보배 회원님들께 여쭙니다.
2번. 무면허 뺑소니도 ...... 합의가 되었어도 300만원으로 안될 듯 한데요..
수천만원 물어주고 벌금내고 징역 살아야 됩니다.....1,2번 보험빼고 3~4천만원 들듯...
3백 빌려주셨다면.....포기하셔야 할듯....
(변호사만 잘 구하면 형벌이 약해지거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처할겁니다)
2. 이건 도망만 안했어도 벌금형으로 끝나거나 뺑소니는 아니였을겁니다 물론 무면허에 대한 어떠한 징계를 받겠지만요 이 또한 보험에 관계없이 고발되상이 되며 고발되면 형사처벌감입니다.
돈에 대한건 채무에 대한 증거만 있다면 민사로 돈을 회수해야겐네요 역쉬 돈은 사적으로 빌려주는게 아닌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