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나중에 보험처리한거 없앨려고 돈을 보험사에 갚는다고 하면요..
ㅇ예를 들어 과실이 7:3 나와서 제가 70%만큼 상대방 보험사 대물로 수리 받고..
나머지 30%는 제 자차로 하게될테인데..
ㅇ제가 사용했던 자차 30%랑 상대방이 수리한 30%만큼 보험사에 환납하면 보험 사고처리 했던것 없던것으로 해주나요??
ㅇ나중에 보험처리한거 없앨려고 돈을 보험사에 갚는다고 하면요..
ㅇ예를 들어 과실이 7:3 나와서 제가 70%만큼 상대방 보험사 대물로 수리 받고..
나머지 30%는 제 자차로 하게될테인데..
ㅇ제가 사용했던 자차 30%랑 상대방이 수리한 30%만큼 보험사에 환납하면 보험 사고처리 했던것 없던것으로 해주나요??
그 금액 많큼만 환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입할거면 애초에 보험안쓰고 현금합의 하는게 좋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