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78300
적신호이고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도 적색 상태에서
우회전했는데 신호위반카메라 번쩍하던데요 ㅠㅠ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초록불에 진행하셔야 됩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때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는 있습니다
경찰은 시행규칙의 내용으로 차량 신호 적신호시 우회전 해도 처벌 하지 않습니다
(보행자 있으면 보행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드리자면 저런경우 공익제보로 신고시 경찰에선 신호위반으로 처리하진 않습니다만 사고나면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됩니다.
참고링크 : https://youtu.be/oFVe0Lvv-pc
만약, 카메라가 있다면.. 편도 1차로인 도로구조상 적색신호에 우회전하면 찍힐 것 같아 보입니다.
단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푯말과 세로 신호기가 있으면 무조건 지켜야죠
첫 횡단보도 빨간불, 직진신호 빨간불-비보호우회전
우회전후 횡단보도 파란불 진행시- 보행자보호의무위반0 , 신호위반x
적. 적이니까 카메라찍혔어도 문제없지 않을까용
그리고 신호위반 카메라는 끝차선 우회전은 안찍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