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에 해당하는 현행법상 조항들이
1. 중앙선을 넘어서 (중앙선 침범)
2. 유턴금지 표지판이 있는곳에서 (지시위반)
3.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가 아닐때 (신호위반)
이 경우만 아니면 가능한가 봅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 1항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사고발생하면 이 조항에따라 처벌 이라기보단 과실이 커질것 같구요ㅎㅎ 비보호좌회전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다른차량의 통해에 방해가 안된다면 유턴이 가능합니다.
처벌할 근거가 없데요,.
사고 발생하면 대부분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다른 조항으로 처벌될거에요.
1. 중앙선을 넘어서 (중앙선 침범)
2. 유턴금지 표지판이 있는곳에서 (지시위반)
3.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가 아닐때 (신호위반)
이 경우만 아니면 가능한가 봅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 1항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사고발생하면 이 조항에따라 처벌 이라기보단 과실이 커질것 같구요ㅎㅎ 비보호좌회전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다른차량의 통해에 방해가 안된다면 유턴이 가능합니다.
처벌할 근거가 없데요,.
통행하는 차마가 없을때는
교차로내에서 유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에 있고요.
중침이나 횡단보도로 하면은 안됨
불펌함
여기 정리가 잘되있음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나같으면 저기서 위험하게 유턴안하고 더가서 유턴있는곳에서 하던가 돌아갈듯
한마디로 죄라는 것은
법에 있는 법규정을 위반했을때 만
생기는 것 입니다
유턴금지 표시가 없고
다른 차마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중앙선을 물지 않고
유턴할 수 있음.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28473
T형 교차로라 맞은편에서만 유턴이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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