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마트 주차장에서 어린애가 차문을 그냥 쎄게 열어서 제 차량 운전석 쪽에 기스가 생겼습니다.
ㅇ문을 쾅 부딪쳐서 제가 창문을 열었고 애가 절 한번 처다보더니, 조용히 조수석쪽에 들어가 문을 닫더군요.
ㅇ그 뒤 제가 머리를 내밀어서 문콕 상처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상대차는 그냥 가더라구요. 분명히 운전석에서 본인 아이가 문을 쾅 부딪치는 소리를 못들을 리가 없는데..
ㅇ내려서 확인해보니, 운전석 쪽에 기존에 없던 기스(도장 일부 패임)가 난걸 확인할 수 있었고, 차량번호 확인해서 경찰에 신고하러 가니까 민사사고라고 접수도 안받아주더라고요.
ㅇ다행시 상대방 보험회사만 알려줘서 그쪽 회사에 피해자 보험청구 해뒀는데, 상대방이 인정할지 모르겠네요.
ㅇ첨부 동영상은 맞은편에 있던 주차차량에 협조해서 받은 영상입니다.
ㅇ하필이면 애가 문을 여는 타이밍에 사람이 지나가서 살짝 가리는데...
ㅇ이미 시작부터 애가 차문이 잠겨 있는데 문을 쎄게 잡아당기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으며, 7~8초 경에 애가 문을 열면서 제 차에 부딪쳐서 반동되서 팅기는 모습이 살짝 보이는데...이걸로 증거자료 활용 가능할까요?? 의견 여쭤봅니다..
하지만 세게 부딪힌거 아니다..
어디서 누가 그런지 알수 없지만 덤터기 씌우지 마라...
라고하면... 증거 보여줘야죠 ^_^
저는 문콕장면 못찾음.. 패스..
영상이 안보여서 내용보고 보냈습니다
예) 영상상으로나 어린애의 힘으로 수리를 할만큼의 손상은 인정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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