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는분(할머니)이 몇달전 정상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시던중 자전거를타고오던 초등학생과부딪혀서 넘어지시면서 고관절골절이되셔서 당시 구급차통해 후송된 후 치료를 받으셨지만 연세가 있다보니 보행은 불가하게되었구요 현재는 요양원으로모신상황입니다.
추가로 골절로 입원중에 이유는알수없지만 염증수치가높아 천공?이확인되 장루수술까지 받게되었습니다.(사고와 천공의 인과관계는 입증불가)
아이부모는 죄송하다고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으니 그걸로보험처리해주시겠다고하였으나, 현재 진행된상황으로는 해당 보험사 손해사정인은 치료비포함 500만원까지만 배상이가능하다고합니다.
다른것보다도 그 사고만아니었다면 요양병원에 계실필요도 없었을것이고, 보행이 불가해져서 요양원에 모시게된상황에 골절 입원및치료비+요양원비를 상대방아이부모가 100프로는어렵더라도 보상을받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
상대부모가 갖고있는 일상배상보험측 손해사정사는 민사소송진행해서 추가로 더 지불하라는 판사판결이 나오면 그에따르겠다고하는데 일방적피해자측에서 소송까지해서 치료비를받아내는게 맞는건가싶네요..
요약드리자면
일방적교통사고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초등학생이라 아이부모가 보상을해줘야하는데 아이부모는 일상새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그보험사측이 기존치료비 +향후요양비를 전액주지못한다고한다면 보험사로 민사소송해야하나요
별도로 아이부모를상대로 재차 민사소송을해야하나요?
그 이상 금액은 건강보험으로 가능하구요
자전거가 원동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은 높지 않아요 500도 높은거에요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학생 아버지를상대로 민사소송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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