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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핑크스완 21.05.27 15:17 답글 신고
    일배보험은 한정되어 있어서 그 이상 안되요
    그 이상 금액은 건강보험으로 가능하구요
    자전거가 원동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은 높지 않아요 500도 높은거에요
  • 레벨 일병 Kkkkhhjj 21.05.27 20:19 답글 신고
    음...그렇군요...피해자입장에선 사고로 노년에 보행이불가하시게되는데 치료비+위자료포함 500받고, 그 이후 요양비는 피해자가부담해야한다는게참...
  • 레벨 중령 1 짝빼기이 21.05.27 15:21 답글 신고
    보험 상한이 500까지라는 말 같습니다. 그 이상은 민사로 가해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 레벨 일병 Kkkkhhjj 21.05.27 20:17 답글 신고
    가해자가 학생이라 가해학생부모가 가입된 일배에서 500을준다고하면 추가로드는 비용에대해서 가해자부모를 상대로 추가손해배상청구가능할까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5.27 15:46 답글 신고
    일배책 한도 500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손해사정결과 500만원까지는 인정되고 나머지는 사고로인한 손해가 아닌 노화로인한 부상이라 배상 못한다는 거죠.. 보험한도가 남아있는한 가해자에겐 배상의무가 없으므로 보험사상대로 소송하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 과실이 100%는 아닐거 같은데 그래서 공제금액 다 제하고 500이라는거 아닌가요?
  • 레벨 일병 Kkkkhhjj 21.05.27 20:16 답글 신고
    한도는 1억이지만 노화(기항증?)로인한 피해자 상태도고려한다고하더라구요ㅜ과실은100프로가맞습니다. 횡단보도에서발생한사고로 보행자를 충격한것이라서요. 그래서 한도는 1억이지만 자신들은 500까지만 지급이가능하다고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학생 아버지를상대로 민사소송가능한가요?
  • 레벨 원사 3 노을마루 21.05.27 20:36 신고
    @Kkkkhhjj 학생측으로 소송이 아니고 보험사측으로 소송을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보험한도가 남아 있으니 1억을 소진할 때 까지는 보험사에서 커버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5.27 20:56 신고
    @Kkkkhhjj 그러니까 보험한도가 남았기에 가해자는 배상책임이 없어요. 소송은 보험사를 상대로 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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