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에 배달 오토바이가 한대 있는데요
다른 오토바이들은 중간중간 여유공간에 눈치껏 알아서 잘 주차하는데 유독 한대만
입주민들 왔다갔다하는 자동문 옆 통로에 주차를 해서 너무 불편하네요.
벽에 붙여서 세우는것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통로 정중앙에 세워놓는데
오토바이에 휴대폰번호도없고, 관리사무소에서도 누구 오토바이인지를 모르니 해줄수있는게 없다하고..
번호판을 보니까 바퀴 잠그는 도난잠금장치로 완전히 가려놨는데..
이거 주차중에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도로가 아니라 아파트주차장인데도 신고가 가능한지요
주행중에 가려져있으면 도로교통법위반 경찰서 형사처벌대상.
주행중에 가려져있으면 도로교통법위반 경찰서 형사처벌대상.
공도랑 사유지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딸배 돌아다니는 시간대 아시면 아파트 입구에서 잠복했다가 찍는게 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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